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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3-02 14:55:50
  • 수정 2022-03-02 14:5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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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공동구매 및 수소운송 장비지원사업 개요



정부가 수소경제활성화를 위해 수소 충전 인프라 및 항공모빌리티, 건설산업기계용 수소충전소 구축 운영 등에 규제 특례에 나선다.


산업부는 2022년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해 수소 튜브트레일러를 이용한 수소유통 활성화 및 수소항공 모빌리티 충전 및 비행시험, 액화수소 저장용기 설계 등 총 14개 안건을 심의의결 했다고 25일 밝혔다.


탄소중립의 경우 7건이 승인됐으며 특히 항공모빌리티 건설·산업기계까지 수소충전 인프라를 확대하고, 핵심제품인 액화수소탱크의 안정성 검증을 위한 실증특례가 진행된다.


먼저, 한국가스공사가 수소 튜브트레일러를 이용한 수소유통 활성화 사업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한국가스공사는 수소연료 공동구매사업에 선정된 공급업체에 운송장비인 튜브트레일러를 저가로 임대해 유통비용을 낮춰 충전소에 저렴한 가격에 수소를 공급할 계획이다.


수소연료 공동구매사업은 수소법에 따른 유통전담기관인 가스공사에서 전국 충전소의 수요물량을 모아 충전소를 대신해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대량 구매대행 지원 서비스다. 96대의 튜브트레일러 임대서비스 제공을 시작으로 향후 충전소의 수소 소비량 등을 고려, 실증규모를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현행 규제는 튜브트레일러의 경우, 특수용도형 화물차로 분류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자가용 튜브트레일러 소유자의 임대행위가 금지되고 있다. 위원회는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수소공급을 위해 유통인프라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다만 튜브트레일러 유상임대 대상을 수소공동구매 사업에 참여하는 공급업체 등으로 한정한다는 관계부터의 조건을 전제로 승인했다.



▲ 수소항공모빌리티구성도



현대글로비스와 현대자동차는 수소항공모빌리티의 수소충전 및 비행시험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양사는 수소자동차에 사용되는 연료전지 및 탱크를 장착한 연구개발용 수소항공모빌리티를 제작해 성능과 안전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현행 고압가스법 시행규칙상 수소충전소는 자동차만 충전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양한 수소모빌리티 실증필요성에 공감해 실증특례를 승인했으며, 실증결과를 향후 수소항공기 분야 안전기술기준 마련에 활용할 계획이다.


다만 가스안전공사 등 다양한 전문가의 참여하에 실증전반을 검증하는 안전관리체제구축과 충전시 수소차와 동일한 안전성도 확보해야한다.



▲ 수소건설 산업기계용 충전소 구축운영 실증대상 기계3종



또 건설기계부품연구원은 수소건설 및 산업기계에 충전서비스를 제공하는 충전소를 구축운영하기위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유휴부지에 수소충전소를 건설해 국가 연구개발 및 실증사업을 통해 개발된 굴삭기, 지게차, 무인운반차 등 수소 건설 및 산업기계의 충전 안전성과 신뢰성을 검증한다.


이번 실증특례를 통해 수소충전인프라 확대 및 연관산업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액화수소 저장탱크 모식도



그밖에도 두산메카텍이 액화수소 저장탱크 구축 및 운영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액화수소 저장탱크 설계, 제작 전과정의 기술안전성을 검증해 국내 충전소와 플랜트에 공급할 제품을 상용화할 계획이다.


현행 규제의 경우 고압가스법상 액화수소 저장용기 안전기준이 부재, 해당제품의 판매 및 사용이 어려웠다. 해외 액화수소 저장설비는 이미 상용화됐찌만 관련 기준 부재로 국내에서는 구축에 어려움이 있었따.


위원회는 기체수소 대비 안전성이 높고 효율적 운송이 가능한 액화수소의 저장용기 검증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이를 승인했다. 다만 가스안전공사의 권고기준을 반영한 자체 안전성 평가 기준 준수와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을 전제로 조건부 승인했다.


한편, 위원회가 14건의 과제를 신규로 승인함에 따라, 제도 시행 이후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승인 과제수는 200건을 돌파했다. 그중 115개는 사업을 개시해 매출 912억, 투자 2677억을 달성했으며 일자리 467개를 창출했다.


문승욱 장관은 “제도 시행 4년차인 올해 위원회 승인을 받았음에도 아직 사업을 개시하지 못한 과제들에 행정지원을 하고 승인과제들의 실증사업 결과를 토대로 유사한 과제에 대해 조건을 완화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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