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2-03-30 09:26:47
기사수정


코레일(사장 나희승, 한국철도공사)이 냉방장치 고장 등 열차의 설비불량으로 고객 불편이 발생하면 지급하는 보상금의 환급 절차를 4월부터 간소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코레일은 차량고장, 설비불량으로 좌석 미사용 등 열차 이용에 불편이 발생한 경우 해당 구간에 대해 25%를 환급해주는 보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냉방장치가 불량인 경우에는 50%를 보상한다.


그동안은 승객이 도착역 창구에서 설비불량 보상금을 직접 신청해야 했지만, 다음달부터는 역 창구에 방문할 필요 없이 결제 수단으로 자동 환급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나 간편결제로 승차권을 구입한 경우는 승객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도착역 도착시각 이후 자동 환급된다.


현금 구입과 현금 혼용결제 고객에게는 문자를 발송해 안내하고, 기존과 동일하게 승차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역 창구에서 환급이 가능하다.


코레일은 지난해 8월 열차 지연배상금 환급절차를 간소화해 환급률을 60%에서 95%로 향상시켰다.


구혁서 코레일 여객마케팅처장은 “열차 설비 불량 등 이례사항이 발생할 경우 불편을 겪은 고객이 직접 보상금을 신청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자 환급 절차를 간소화하게 됐다”고 밝혔다.


나희승 코레일 사장은 “앞으로도 고객의 권익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amenews.kr/news/view.php?idx=48259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마크포지드 9월
프로토텍 11
디지털제조 컨퍼런스 260
로타렉스 260 한글
이엠엘 260
3D컨트롤즈 260
서울항공화물 260
엔플러스솔루션스 2023
엠쓰리파트너스 23
하나에이엠티 직사
린데PLC
스트라타시스 2022 280
생기원 3D프린팅 사각
아이엠쓰리디 2022
23 경진대회 사각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