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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08-29 13: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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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지정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센터장 이귀호)에서 9월 상반기 ‘국제환경규제 대응 교육과정’ 일정을 발표하고 참가자들을 모집하고 있다.

오는 9월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진행되는 이번 교육과정에는 7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는 ‘REACH 기초과정’이 준비돼있고,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간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10일은 오후 3시까지) 진행되는 ‘GHS 대응 전문관리자 과정’이 준비돼있다.

또 지난 18일부터 진행돼온 ‘EU법 이해 관리자과정’은 9월3일 3차, 9월 15일 4차 9월 29일 5차과정이 준비돼있다. ‘EU법 이해 관리자관정’은 5차 과정 전체에 다 참가해야 수료증을 받을 수 있고, 5회 전체 참가접수는 마감 됐지만 차수별로 10명 이내 추가모집 중이다.

‘GHS 대응 전문관리자 과정’을 제외한 전 과정이 무료로 진행되며, 교육과정별 참가인원수 제한이 있어 참가를 원할 시 빠른 신청이 필요하다

REACH 대응과정은 ‘기초과정: REACH의 기본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과정’, ‘REACH등록 대응 관리자 과정: 화학물질 제조 및 관련업체의 효율적인 REACH 등록을 위한 실무자 과정’, ‘완제품 대응 관리자 과정 : 완제품의 제조 및 관련업체의 효율적인 REACH 대응을 위한 실무자 과정’ 이렇게 세 가지 과정으로 구성돼있다.

GHS 대응 전문관리자 과정은 총 18시간 교육으로 각국의 GHS 및 EU의 CLP 규제에 원활히 대응할 수 있는 전문관리자 양성으로 수강료는 30만원(교재비, 식비 포함)이고 노트북을 지참해야 한다.

‘EU연합법 이해 관리자 과정’은 EU 법제도를 정확히 이해해 급변하는 대외환경에 대처할 수 있도록 업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과정으로 5회 한 과정으로 운영된다. EU법 이해 관리자관정’의 3차 과정 내용은 ‘리스본조약 -무슨 내용을 담고 있나-, EU의 조약 체결 절차 -한-EU FTA를 중심으로-’이고 4차 과정 내용은 ‘유럽 ‘단일시장’ 혹은 ‘공동시장’인가?, 유럽관세동맹과 제3국 기업’이란 내용이 준비돼 있다. 마지막 5차 과정은 ’내국세 및 수량제한금지원칙과 제3국 기업, 상품의 자유이동과 환경 보호, EU 정보검색 실습‘이 진행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안내와 참가 신청은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홈페이지(kotrack.or.kr) 공지사항 ‘9월 국제환경규제 대응 교육일정...’을 클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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