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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09-10 11: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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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사후환경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지난 8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우선 최근 부실여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서의 부실작성에 대한 판단기준을 △관련 전문가의 통상적인 현지조사로 충분히 확인이 가능한 멸종위기 동·식물을 누락한 경우 △문헌조사나 탐문조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아 멸종위기 동·식물을 누락시킨 경우 △현존 식생조사 자료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등으로 명확히 했다.

또,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조치가 필요한 경우 통보사항 및 조치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조사결과서에 조치사항, 협의내용 관리현황 등을 작성하도록 했다.

현재 환경영향평가후 일정 비율(10%) 미만의 사업규모 확대에 대해 승인기관의 검토만 받도록 하고 있는 규정은, 환경정책기본법의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개발사업에 한해 환경보전방안에 대해 협의기관인 환경부의 의견을 듣도록 강화됐다.

또한 평가 후 협의내용의 적정한 이행관리를 위해 협의내용의 사업계획 또는 설계서에 반영여부 확인·조치, 이행여부 확인 및 관리대장 기록·보존, 사후환경영향조사에 관한 사항 등 협의내용 관리책임자의 업무내용을 신설했다.

아울러,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몇몇 규정이 조정됐다.

먼저 해당 사업부지 내 성토를 위한 토사적치장을 설치할 경우 환경부와 협의 후 사전 공사가 가능해 졌으며, 평가대행자가 갖춰야 하는 기술인력의 평가실무경력이 합리적으로 조정됐다.

또, 자연환경분야의 원활한 인력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의 자연환경분야 전문조사원 경력이 평가대행자의 기술인력 자격요건에 추가됐으며, 국방·군사시설과 광업시설의 경우 사업추진 실태와 타 사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협의시기와 대상이 조정됐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법령 개정과는 별도로 환경영향평가시 자연생태계 조사자의 책임감과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가칭)자연생태계 조사·평가대행업’ 신설을 검토하고, 평가과정에서 생태전문가와 지역주민 참여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자연생태계조사 가이드라인을 보완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올 연말부터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기타 개정안의 구체적인 개정내용은 환경부 웹사이트(www.me.go.kr)에 게시되며, 오는 28일까지 20일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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