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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10-20 1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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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레미콘업계가 일부업체 가격 인상 시점을 내년 1월로 합의하면서 20일로 예고했던 무기한 조업 중단을 유보하기로 했다.


중소레미콘업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와 쌍용C&E, 아세아시멘트, 한라시멘트는 시멘트가격 인상을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합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중소 레미콘업계는 대형 시멘트사들이 올해에 가격을 두 차례 올리면서 원가 부담이 급등해 조업 중단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다. 대형 시멘트사들은 올해 상반기 1톤당 시멘트 가격을 17∼19% 인상했고, 하반기에도 또 한 차례 추가 인상을 했다. 이에 중소 레미콘업계는 시멘트 가격 급등에 따라 적정한 납품단가를 보장받지 못하게 됐다면서, 조업 중단을 예고했었다.


그동안 중소기업중앙회와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재로 2차에 걸쳐 협상을 진행했으나, 시멘트업체별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합의점을 찾지는 못했었다.


비대위는 협상 중 긍정적 검토 의사가 있는 시멘트사가 있었던 만큼 상호 고통분담과 상생협력 차원에서 협상을 계속 진행하기 위해 중소레미콘업계가 예고한 지난 10일 무기한 조업중단을 하루 전인 9일 10일간 유보키로 결정했었다.


비대위는 시멘트사별로 릴레이 협상을 진행하여 결국 쌍용C&E, 아세아시멘트, 한라시멘트 3개사와 가격 인상시기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냈다.


중소레미콘업계는 전국 이사장 긴급회의를 개최해 비대위에서 3개 시멘트사와 가격 인상시기를 내년 1월 1일로 합의를 한 만큼 조업중단으로 인한 건설현장의 혼란과 국민들께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 10월 20일 조업중단을 한일시멘트, 삼표시멘트, 성신양회와도 계속 협상을 진행하기 위해 잠정 유보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비대위에서는 협상이 되지 않은 시멘트사들에 대한 레미콘업체들의 불만과 반발이 전국적으로 상당했었다고 하고, 조속한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시멘트사들과 거래하는 레미콘사들과의 갈등 확산과 거래환경 변화에 따른 혼란이 우려되는 만큼 나머지 시멘트사들의 상생협력의 소통을 통한 적극적인 협상 노력을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와 동반성장위원회는 “레미콘업계와 시멘트업계 간 상생협력을 위해 나머지 시멘트사와의 상생협의도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며 밝혔다. 또한 “금번 사태를 기점으로 양 업계간 상생협력 체계가 구축되고 건강한 산업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 등과 협조하여 상생협약 체결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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