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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09-20 09: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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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관리공단 이태용 이사장(右측)과 기술보증기금 진병화 이사장이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진단 투자활성화를 위한 ‘에너지절약시설 도입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에 임하고 있다. . ▲에너지관리공단 이태용 이사장(右측)과 기술보증기금 진병화 이사장이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진단 투자활성화를 위한 ‘에너지절약시설 도입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에 임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에너지절약시설 투자금에 대한 보증료가 감면되고 보증비율이 상향 조정돼 에너지절약과 에너지진단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이태용)과 기술보증기금(이사장 진병화)은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기술보증기금 서울사무소에서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진단 투자활성화를 위한 ‘에너지절약시설 도입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내년부터 에너지진단결과를 바탕으로 에너지절약시설을 투자하는 중소기업에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자금의 보증료를 0.3%로 감면(일반 보증기준 : 1.5%)하고, 보증비율을 90~100%로 상향(일반기업 보증비율 50~85%)하는 등 우대할 방침이다.

공단은 지난해까지 3년간 총 1,362개 사업장에 대해 에너지진단을 실시, 연간 168만8,000toe의 에너지절감잠재량을 발굴한 바 있다.

그러나 발굴된 잠재량이 실제 절감으로 이어지는 데는 시설투자를 위한 막대한 자금이 필요해 기업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되고 있다.

특히, 신용등급이 낮거나 담보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시설투자 자금마련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 협약이 많은 중기의 에너지절감잠재량을 실제 에너지절약으로 연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향후에도 공단은 에너지진단을 통해 발굴된 에너지절감 잠재량이 실제 기업의 에너지절약 시설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에너지진단제도는 기업의 에너지손실요인을 개선하고 온실가스의무감축에 조기 대응을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에너지진단기관으로부터 5년마다 사업장의 에너지손실요인에 대한 진단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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