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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10-04 14:5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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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REACH를 일부 반영한 중국 신규화학물질 환경관리제도가 오는 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내 화학 산업계의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1일 환경부에 따르면 특히 이번 개정법은 그 적용대상에 있어 중요한 변화를 보이고 있어 해당 기업체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기존 법에서 규제 대상이 아니었던 의약품, 농약, 화장품, 식품 및 식품첨가제, 사료 등의 원료물질을 수출하는 업체들은 이번 개정법 규제 대상에 포함되므로 동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활동보고 등의 의무사항에 대해 숙지해야 한다고 환경부는 당부했다.

이는 보세구역 및 수출가공구역으로 화학물질을 수출을 하는 업체들 역시 마찬가지다.

중국 환경부의 법 적용 유예는 내년 10월15일까지다.

기존 법에 의해 발급받은 화학물질 환경관리 등록증과 면제 확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는 개정법이 시행 이후에도 기존에 수출하던 물질을 통관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

오는 14일까지 5년 동안 중국 내에서 유통된 신규화학물질 수출업체인 경우, 개정 법 시행 이후 3개월 내에 중국 내 최초로 수입된 증거서류를 중국 환경부 산하 화학물질 등록센터에 제출해야 기존화학물질로 인정받아 개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단, 개정법에서는 중국 내 최초 제조 또는 수입된 신규화학물질에 대해 30일 이내에 개시활동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국내 수출업체의 경우 기존 법에 의한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개정법 시행 이후 최초 수출에 대해서는 중국 내 수입자와 협의해 보고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한편, 환경부는 국내 화학산업의 주된 수출고객이 중국이라는 점을 감안해 중국 당국의 신규화학물질 환경관리제도 개정 동향을 관련 세미나 개최, 제도 해설서 배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해왔다.

개정법 시행에 따른 국내 산업계의 주의사항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REACH 도움센터 웹사이트(www.reach.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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