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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10-11 10:3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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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이만의)는 환경산업 육성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골자로하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을 정부안으로 확정,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 환경산업 지원조항을 신설·강화한 것으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우수환경산업체 지원 △환경산업진흥단지 조성 △환경산업 해외진출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기존 ′환경기술개발 종합계획′의 범위를 환경산업 부문으로 확대한 점이 눈에 띈다.

이를 통해 환경산업의 체계적 육성·지원을 위한 법·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것이 환경부의 평가다.

또 환경 신기술에 보조금을 우선 지원하고 현행 최장 6년인 신기술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해 연구자와 환경기업의 환경 신기술 개발 의지를 고취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우수환경산업체 우선 지원 △환경산업진흥단지 조성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조사·연구, 기술·인력, 정보 교류 및 해외시장 개척 지원 등이 명시돼 있다.

지난 2008년 7,800억달러에서 2020년 1조900억달러로 급성장이 전망되고 있는 세계 환경산업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경쟁력은 세계 15위 수준.

환경산업 분야 육성·지원의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현행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환경기술 분야에 초점이 맞추어져, 국정비전인 녹색성장의 중요한 축인 환경산업을 지원하는 수단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이 대형플랜트, 에너지 산업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원이 취약했던 환경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확대하는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기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시행령 마련 등 시행준비를 거쳐 내년 7월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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