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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5-22 09:2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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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협회는 KAI(한국항공우주산업) 항공보험 우선협상자 선정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화재보험협회는 손해보험 공동인수 특별협정에 따라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기관”이며 “KAI의 전투기 도입 등과 관련한 보험 가입 과정에서 군사 보안 등을 이유로 화재보험협회에 일감을 몰아주면서 화보협회장을 상당 기간 군 출신들이 맡아오기도 했다’고 적절성에 대해 꼬집었다.


이에 대해 화재보험협회는 “KAI의 군용항공기 조립 전과정(조립~시험비행)의 위험을 조립보험(시험비행특약 포함)으로 공동인수 해오고 있다”며 “이는 2005년 화보협회를 포함해 손해보험사, 손보협회, 코리안리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KAI의 시험비행위험을 조립보험(시험비행특약 포함)으로 인수하기로 합의한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협회 이사장은 공개 공모 및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사원총회에서 선임되고 있다. KAI의 보험가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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