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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6-05 16:5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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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은 언론에 보도된 경영평가를 위해 시설관리권을 상각하지 않아 2004년부터 18년간 4조원대 분식회계를 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5일 보도된 기사에 따르면 국가철도공단은 2004년부터 18년 넘게 실적을 부풀렸으며 그 총액은 4조원 이상인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나타났다.


또 국내 고속철도에 대한 시설 관리권을 가지고 코레일과 SR로부터 고속철도 사용료를 받는 철도공단이 시설관리권의 가치를 2004년 이후 18년 동안 1원도 상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자산가치는 장기간에 걸쳐 조금 줄어드는 것으로 계산해야하는데 철도공단은 상각에 따른 비용 발생을 계산하지 않은 것을 꼬집었다.


이에 대해 공단은 “재무제표는 외부회계법인를 통해 매년 감사를 받고 있고, 시설관리권 상각 방법은 공단이 임의로 정할 수 없으며, 현재 공단이 적용중인 이익상각법은 2012년 K-IFRS(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전환 용역 당시 용역수행법인(삼정회계법인)과 외부회계감사인(한영회계법인)이 적정하다고 검토 완료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공단은 “시설관리권 상각방법에 적용하는 경제적 효익이 소비되는 형태는 고속철도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으로 고속철도의 자체 투자비용을 상환하는 것이다. 시설관리권 등록 시에도 투자비용 회수를 위해 선로사용료, 유지보수비, 이자비용을 모두 고려하여 금액을 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단은 정액법을 적용해 상각할 시 공단은 선로사용손실로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비용을 인식해야 하고 이는 투자비용이 전혀 회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손실을 더 인식해 공단 경영상태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공단은 금융감독원에서는 시설관리권 사용형태 및 계약관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한 상각방법이 타당하다고 했고 정액법을 쓰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준 것은 아니며, 공단은 금감원 회신에 따라 회계법인 용역을 통해 상각 방법을 다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공단은 경영평가의 지표가 되는 당기순이익은 고속철도 사업보다는 자산관리 사업 이익으로 발생한 것으로, 공단은 고속철도 사업에서 누적 손실이 나는 중에도 자체적인 노력으로 자산관리 사업 이익을 발생시켜 재무 상태를 개선하는데 기여했으며, 앞으로도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공단은 감사원에서 공단에 통보 처분한 사항은 ‘상각방법을 이익상각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해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공단이 분식회계를 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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