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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10-19 16:5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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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의 설계·공사·감리 등에 대한 등록조건이 완화되고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시 소방기술자 배치 의무규정이 폐지됐다.

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8일 발표했다.

개정공포일은 오는 24일로 공포와 동시에 시행에 들어간다.

방재청에 따르면 이는 소방시설업자협회 설립 근거 마련 등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이 개정(지난 7월23일 공포, 오는 24일시행)됨에 따른 것으로 이를 통해 소방시설업자의 설립인가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법률상 용어를 보다 쉽게 정비했다.

개정내용으로는 소방시설업 중 소방공사감리업,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요건인 ‘장비’요건을 폐지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임차하거나, 공동구입해 사용토록 함으로써 기업운영의 자율성과 소방시설업 등록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준 부분이 특징적이다.

또 소방시설업의 등록사항 중 명칭·상호 또는 영업소재지, 대표자, 기술인력 등 중요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해야하는 변경신고 시 그간 전문소방시설업 2만원, 일반소방시설업 1만원을 납부하던 수수료를 면제해 유사업종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기업 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했다고 방재청은 설명했다.

소방시설공사업체에 국한된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업무를 소방시설업자에 위탁하고, 소방기술 자격·학력·경력인정업무를 소방시설업자협회 또는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함으로써 소방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기본 토대를 마련했다.

이밖에도 건축물의 소방시설공사시 완제품 기구로 설치가 용이한 ‘단독경보형감지기’의 경우 소방기술자 배치 없이 설치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건축주의 부담을 덜어주는 등 각종 법령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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