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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7-19 14: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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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업계가 내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5% 인상된 것에 대해, 최저임금 동결수준을 이루지 못한 것은 아쉬운 결과지만, 업종별 구분 적용 시행 등의 제도개선이 조속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2.5%, 240원 오른 시급 9860원, 결정된 데 대해 다소 아쉽다는 입장을 19일 밝혔다.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5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4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9,620원보다 240원(2.5%) 오른 9,860원으로 결정했다.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으로는 206만740원이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인상률을 보면,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9%)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1%) △2023년 9620원(5%)이었다.


중소업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운 경영상황에 대한 호소가 역대 2번째로 낮은 인상률을 이끌어냈지만, 중소기업계가 절실히 원했던 동결수준을 이루지 못한 것은 다소 아쉬운 결과”라고 전했다.


또 “현재 중소기업 현장은 저성장·고금리로 지불능력이 저하되어 있고,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경영활동이 위축된 상황”으로, “사용자위원들이 ‘2.5% 인상안’을 제시한 것은 급격히 인상되어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인 최저임금이 다시금 큰 폭으로 인상될 경우 벼랑 끝으로 내몰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중소업계는 “비록 최선의 결과는 아니지만,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 이며, “향후 업종별 구분 적용 시행과 결정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을 반영하는 제도 개선이 조속히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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