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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9-13 18: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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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온실가스 배출권 이월 기준을 현재 순매도량의 1배에서 순매도량의 3배로 확대한다. 당초 시장의 유동성 부족으로 도입했던 이월 제한이 최근엔 가격 변동성 심화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제3차 국가 배출권할당계획(이하 할당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청회를 9월 13일 ‘중소기업디엠씨홀(서울 마포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할당계획 주요 변경내용은 그간 배출권 가격 변동성을 높이고, 기업의 탄소감축 투자요인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던 배출권 이월제한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변경안에 따르면 기업이 이월할 수 있는 배출권이 '순매도량의 1배'에서 '순매도량 3배'로 늘어난다. 그간 배출권을 구매한 기업이 매수량이 부족량보다 많으면 남은 배출권을 이월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남은 배출권을 모두 이월할 수 있게 된다.


당초 배출권 이월 제한은 유동성 부족으로 막힌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배출권 가격 상승을 막고 기업의 탄소 감축 투자 요인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남는 배출권을 팔도록 유도해 물량을 안정화하기 위한 조치였지만, 초과 공급 속에 가격이 너무 낮은 수준에서 형성됐다는 것이다.


또한 변경안에는 상쇄배출권 전환기한 조정, 배출허용총량 일부 조정 등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외부 사업 등을 통한 감축 실적을 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하는 기한을 인증을 받은 때로부터 ‘2년 이내’에서 ‘차기 계획기간 이내’로 완화해 감축투자 유도 및 시장교란 최소화하며, 배출허용 총량을 1,270만톤 줄이는 내용도 담겨있다.


할당계획 변경안은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배출권할당위원회 등의 심의·의결 후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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