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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9-19 11: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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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배터리 전주기에 대한 지속가능성 및 순환성 강화를 이유로 새로운 배터리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국내 배터리 수출기업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9일 ‘폐배터리 재활용·재제조 관련 인증제도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EU는 지난 7월 역내에서 유통 생산되는 배터리의 전주기 관리, 재사용, 재활용 및 재제조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유럽연합(EU) 배터리 규정을 채택하고 향후 위임입법 절차를 진행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이른바 EU 배터리법에는 배터리 전 주기에 걸쳐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는 탄소발자국 제도, 리튬·니켈 등 광물을 재사용하는 재생원료 사용제도, 배터리 생산·사용 등의 정보를 전자적으로 기록하는 배터리 여권제도 등이 포함됐다. 


조항별 구체적 이행 방법 등을 담은 10개 이상의 하위 법령들이 ‘24~‘28년 사이에 제정될 예정으로 이에 유럽연합(EU)에 배터리를 수출하는 한국 업체들은 대응 방안 마련에 분주한 상황이다. 업체들은 탄소 발자국의 경우 법 시행 이전부터 추진중인 배출통계 구축과 탄소 배출량 저감을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재생원료 의무 사용은 8년의 준비 기간이 남은 만큼 배터리 재활용 공급망 구축개발과 기술개발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번 간담회에 참여한 업계, 학계, 법률전문가들은 △유럽연합(EU) 배터리 규정 세부 내용 △폐배터리 재활용·재제조 국내기술 현황 △재활용·재제조 관련 유럽연합(EU) 배터리 규정에 대한 업계 대응 방향 등을 논의하고 정부의 지원 정책에 대해 토론했다. 


국표원 관계자는 “EU가 배터리 규정을 입법하고 하위 법령 입법 일정도 예고함에 따라 EU 대상으로 배터리 수출 및 투자를 진행 중인 우리 기업은 신속하고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정부는 EU의 배터리 규제에 대한 정보 제공뿐 아니라 국내 인증 제도를 활용한 기업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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