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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9-21 13:49:29
  • 수정 2023-09-21 15:5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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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가 전기차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전기차 보조금 개편 최종안을 발표했다. 초안 대비 우리 측 의견이 일부 반영됐지만, 차별적 요소로 꼽힌 전기차 운송 과정 등을 포함한 탄소배출량 산출, 즉 해상운송계수가 초안과 동일하게 유지돼 국내 완성차 업계에 불리하게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경제부)는 20일(현지시각) 오전 1시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최종안을 관보 게재를 통해 공개했다.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은 내년 1월부터 전기차 생산부터 운송까지 발생하는 탄소량을 따져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프랑스는 꾸준히 전기차 구매보조금 장치 등을 활용해 유럽산 전기차를 비롯한 자국의 친환경 산업을 보호할 정책을 마련해 왔다.


프랑스는 현재 전기차, 수소차를 구입하거나 임대하는 모든 개인 및 법인에게 소득수준에 따라 일반차량은 최대 7,000 유로, 트럭은 8,000유로까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개편안에 따르면 △철강 △알루미늄 △기타 재료 △배터리 △조립 △운송 등 전기차 제조부터 운송까지 6개 부문에 대한 생산 지역별 탄소배출량을 합산한 탄소발자국 점수와 재활용 재료 및 바이오재료 사용, 배터리 수리 가능성 등을 고려한 재활용 점수를 합산해 환경 점수가 최소 60점 이상인 차량에만 보조금을 지급한다. 


프랑스측은 지난 7월 28일 개편안 초안을 공개한 후 의견수렴 절차(7.28~8.25)를 거쳐 이번에 최종안을 공개했다.


우리 정부와 업계는 동 개편안 초안에 대해 탄소배출계수 산정근거 명확화, 해상운송계수의 수입산 전기차 차별 문제, WTO 등 통상규범 합치 필요성 등을 의견서(8.25일 제출)를 통해 제시했다.


프랑스 측은 그간 우리 측 의견서와 실무협의 내용을 반영해, 이번 최종안에 해상운송계수를 포함하여 철강 등 각 부문별 계수 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업체 등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제기 시 프랑스 정부가 2개월 내에 검토 및 결정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다만, 우리 측이 수입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 요소로 지적한 해상운송계수는 초안과 동일하게 유지됐다. 이로 인해 프랑스 시장에서 거리가 멀수록 탄소배출량이 높게 측정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를 생산한 제조기업은 보조금 지급에 있어 불리해진다.


산업부는 프랑스의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이 우리 기업의 전기차 수출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업계와 긴밀한 협의 하에 그간 4차에 걸쳐 프랑스 정부와 적극적으로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산업부는 "이번 최종안(‘24.1.1일 시행)에 대한 세부 내용 및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이를 토대로 프랑스측과 실무·고위급 협의를 지속하여 탄소배출계수 조정 등 우리 기업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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