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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9-26 14:17:01
  • 수정 2023-09-26 16:4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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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인체·환경에 유해하나 반도체 등 거의 모든 산업에 필수적인 과불화화합물(PFAS)의 사용을 전면 규제할 예정인 가운데 우리 정부가 규제 유예기간 및 예외를 재논의 할 것을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 이하 산업부)는 유럽화학물질청(ECHA)이 제안한 PFAS 사용 제한 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유럽화학물질청(ECHA)에,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WTO TBT) 질의처에 25일 각각 전달했다고 밝혔다.


PFAS은 탄소와 불소의 강한 결합으로 이뤄진 물질로, 물과 기름에 쉽게 오염되지 않고 열에 강해 거의 모든 산업계 전반에 걸쳐 사용 중이다. 특히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배터리 등을 만들 때 방수성, 난연성, 내열성, 내화학성 등 성능을 충족하기 위해 원료나 코팅제로 사용된다. 다만 자연적으로 잘 분해되지 않아 자연계나 체내에 축적될 가능성이 있어 영원한 화학물질이라고도 불린다.


EU는 PFAS 전면 사용제한을 검토하기 위해 2월 유럽화학물질청의 PFAS 사용 규제 확대 제한보고서를 공개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9월 25일까지 진행했다. 2024년 이후부터 최종 평가의견을 결정하고, 2025년 유럽연합집행위원회에서 채택한 후, 빠르면 2026년부터 전면 사용 제한 조치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국내 산업계는 PFAS 기능 대체물질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전면 사용 제한이 우리 제품의 생산과 수출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국내 디스플레이 업계는 PFAS 물질은 대체물질이 없거나 대체물질을 탐색하고 상용화 연구에까지 장시간 소요돼 EU가 제시한 13.5년(18개월+12년)도 불충분하다고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이에 산업부는 우리 업계의 적극적인 의견 제출을 도왔으며 현재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자동차 협회 등이 의견을 제출했다. 산업부가 이번에 의견서를 제출한 건 정부와 업계의 공동 대응하기 위해서다.


이번에 제출된 의견서에는 우려와 요구 사항이 함께 담겼다. 우려 사항으로 △규제 유예기간(5년 또는 12년) 내에 대체물질 개발이 쉽지 않아 글로벌 공급망에 큰 혼란과 충격 발생 △배터리와 반도체 생산, 사용후배터리 재활용에 문제가 생겨 전기차 보급 지연 등 탄소중립과 순환경제 이행에 큰 차질 발생 △1만 종이 넘는 PFAS 물질 각각의 인체·환경에 대한 유해성 검증 없이 전면 사용 제한은 과잉 규제 △산업계가 사용하는 PFAS 중에는 분자구조 정보가 없어 규제 대상인지 확인이 곤란한 경우가 다수라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러한 이유를 기반으로 요구 사항으로 △대체물질 개발 현황과 소요 기간 등을 정확히 파악해 현실성 있는 유예기간으로 재설정 필요 △PFAS라도 그 사용이 의료기기, 전기차, 반도체 등 의료·사회·안전 기능에 중요하거나, 상당 기간 기술적·경제적 대체재가 없는 품목 등엔 규제 예외 적용 필요 △인체·환경 유해성 검증을 거쳐 유해한 PFAS만으로 규제 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 등을 제시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 논의 현황을 계속 지켜보면서 EU와의 통상협의를 통해 우리 정부와 산업계 의견을 지속해서 관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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