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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중국 첨단 기술 투자제한, 韓 투자·경쟁력 강화 필요” - 반도체·AI 등 금융 부문 제재 보완·강화, 기술패권 심화 - 韓 직접 영향 제한적, 향후 불확실성 대비 전략 긴요
  • 기사등록 2023-10-05 10:5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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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려국 해외투자 제한 핵심 분야, 세부 기술과 제재 요건(자료: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2023),산업연구원)_


미국 정부의 대(對)중국 첨단기술 분야 금융투자 제한 조치로 미·중 양국의 디커플링(탈동조화)이 가속화 되면서 첨단기술 패권 경쟁이 더욱 확대되고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직접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향후 미국의 추가 조치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국내 첨단 분야 투자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산업연구원(KIET, 원장 주현)은 ‘미국의 對中 첨단기술 금융·투자제한 조치와 시사점’에 대한 보고서를 최근 발표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8월 9일(미국 현지 기준) 미국인과 기업의 우려국에 대한 첨단기술 투자 관리제도를 담은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반도체 및 마이크로전자, 양자컴퓨팅,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에 대한 미국인의 투자가 중국의 군사·정보 역량 강화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해 중국의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미국 자본투자 제한을 목적으로 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미국의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반도체 기업에 대한 대중국 금융투자가 감소하는 가운데, 이미 영국, 이스라엘 등으로의 다변화가 관찰된다. 미국의 관련 첨단기술 분야의 대중국 벤처투자는 2021년 249건에서 2022년 180건으로 급격하게 감소했지만, 관련 영국, 이스라엘 등 국가로의 투자는 증가했다.


▲ 미국 투자자의 국가별 첨단분야 금융투자 동향(자료:Pitchbook Platform을 활용해 산업연구원 작성)


반면 같은 기간 중국 첨단분야 기업에 대한 벤처투자는 1,785건에서 1,829건으로 소폭 상승했지만, 중국의 자국 투자를 제외한 미국과 세계 주요국 투자는 감소하는 추세다. 특히 2022년 관련 첨단분야 중국기업 대상 M&A는 전년도 52건에서 36건으로 감소했으며, 36건 중 17건은 미국 투자자의 인수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여전히 높은 중국의 첨단분야 금융·투자에 대한 미국 의존도를 고려할 때, 이번 투자 제한 조치는 중국의 관련 기업에 대한 벤처투자 감소를 가속하고 M&A 거래의 상당 부분을 제약할 전망이다.


이번 행정명령 조치로 인하여 이전 ‘반도체 및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등으로 본격화된 바이든 행정부의 실물경제 부분 대중국 견제 기조가 금융 부문으로 심화 및 확대하고, 향후 미·중 간 기술 패권 경쟁이 전방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금융·투자 제한 조치는 기존 ‘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FIRRMA)’과 ‘외국기업책임법(HFCAA)’을 통한 중국 자본의 미국기업과 기술에 대한 접근 제한에 이어 중국기업의 미국 금융·투자 접근을 제한한다.


이는 중국의 대(對)미국(Inbound) 투자 및 미국의 대(對)중국(Outbound) 투자 양방향에서 첨단 전략 분야 금융·자본거래를 축소시키고 해당 분야 중국기업의 중장기적 잠재력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미국의 행정명령에 즉각적인 대응을 시작했으며, 향후 미국기업을 겨냥한 M&A 승인 지연 등 금융 조치를 통한 대응이 예상된다. 또한 첨단분야에서 중국의 자체적인 관련 기술경쟁력 확보와 생태계 강화 노력에 따라 첨단기술과 산업 분야의 블록화와 디커플링(탈동조화)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한국에 직접 영향은 제한적이나 향후 불확실성에 대비해 국내 첨단분야 투자와 경쟁력 강화를 극대화하는 전략 마련이 긴요하다. 한국 투자자의 첨단분야 금융투자는 주로 한국과 미국 기업에 집중돼 있다. 지난 6년간 발생한 한국 투자자의 관련 첨단분야 M&A 거래는 총 68건으로 그중 인수된 중국기업은 6개로 추정된다.


중국 투자자의 한국기업에 대한 관련 첨단분야 투자 비중 또한 그 비중이 작다. 지난 6년간 발생한 해당 첨단분야에 속한 한국기업 M&A 거래 101건 중 중국 투자자가 연관된 거래는 3건으로 추정된다. 같은 기간 국내 벤처투자 또한 중국 투자자는 2018년 20건에서 2022년 9건으로 감소했지만, 미국 투자자는 51건에서 74건으로 상승했다. 이에 중국의 상응한 조치에 따른 영향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향후 높아질 첨단기술 분야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한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첨단기술 분야 금융시장의 불확실성과 향후 대상 분야 확대 및 제재 참여 요청과 실물경제에서 금융으로 확장·심화한 전방위적 미·중 간 첨단분야 기술 패권 경쟁에 대비해야 한다.


또 보고서는 국내 첨단분야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첨단기술 분야 외투기업 지원 확대 및 기술협력 강화와 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글로벌 전략적 M&A 및 금융투자 전략 제고와 규제 완화 추진 등을 통해 국내 첨단분야 경쟁력 강화 기회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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