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사장 한문희)이 수도권전철 화장실 내 불법촬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24시간 감시에 나선다.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은 11월부터 수도권 전철 4개 역 화장실에서 ‘상시형 불법촬영 탐지시스템’을 도입한다고 31일 밝혔다.
상시형 탐지시스템은 화장실 칸마다 설치된 ‘열화상 탐지센서’가 24시간 동작하며 불법카메라가 있다면 그 온도를 감지해 즉시 해당 역에 통보한다.
대상역은 서울숲·압구정로데오·수서역(수인분당선), 판교역(경강선)이며 총 74개의 탐지시스템을 여성화장실에 설치했다.
코레일은 한국여성단체협의회의 지원을 받아 여성 이용객이 많은 역을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효과를 분석해 향후 다른 역에도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불법카메라가 발견되면 역 직원이 즉시 출동하고 경찰에 신고하며 처벌 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코레일은 전국 400여 개 기차역에서 직원이 직접 ‘휴대용 탐지기기’를 이용해 불법카메라를 점검하고 있다. 올 상반기까지 적외선이나 전파를 활용한 최신형 탐지기기로 개선해 일일 및 주간 단위정기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범죄의 사각지대가 없는, 안심하고 이용하는 철도를 만들기 위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이용객 입장에서 편의설비 확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