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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11-20 1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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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산업연합회가 노조법 제2조,제3조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자리에 강남훈 회장(中)과 연합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국내 자동차산업 관련 단체들이 지난 9일 야당 주도로 국회에서 의결된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조, 3조 개정안)’에 대해 정상적인 자동차 생산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했다.


11개 자동차산업 관련 단체 연합체인 자동차산업연합회(KAIA)는 20일 오전 10시 서초구 자동차회관 지하 1층 그랜저볼룸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연합회는 노란봉투법이 원청업체에 대한 쟁의행위를 정당화하고,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제한하기 때문에 완성차와 1~3차 협력업체 수천개로 구성되는 복잡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자동차산업의 특성상 상시 파업으로 전체 생산이 중단되고 정상적인 사업운영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노랑봉투법은 실질적 지배력이란 모호한 개념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게 돼 1년 내내 교섭 요구와 파업에 대응해야 하고, 사용자성이 모호한 상태에서 교섭 요구를 거부하게 되면 형사책임 부담까지 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용자가 모든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게 됨에 따라 이로 인해 노조의 불법쟁의 행위를 조장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KAIA는 미래차 주도권 확보를 위한 국가와 기업들의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개정으로 노사분규 빈발과 소송 등으로 생산경쟁력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부품업계의 미래차 전환과 외투기업의 국내 투자 확대도 어렵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건의서를 발표한 강남훈 자동차산업연합회 회장 겸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회장은 “자동차생산 세계 5위, 완성차기업의 글로벌 판매 3위를 달성한 자동차산업이 2030년 미래차 3강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 드린다”라고 건의했다.

 

한편 KAIA는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자동차공학회, 수소융합얼라이언스, 한국전기차산업협회, 현대기아협력회, 한국지엠협신회, KG모빌리티협동회, 자율주행산업협회 등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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