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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2-06 15:43:35
  • 수정 2024-02-06 15: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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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집적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분양받은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합작법인에 현물로 출자할 경우 처분이 허용돼 투자 활성화가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7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진되는 시행령 개정은 현장의 투자 애로 해소를 위해 산업단지 관리제도 일부를 개선·보완하고 지난 1.9일 개정·공포돼 7월 10일 시행 예정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위임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에는 산업단지 내 분양받은 산업용지의 경우 공장설립신고 완료 후 5년간 처분이 제한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입주기업이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합작법인에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 처분제한의 예외가 되도록 허용해 기업의 투자 애로를 해소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일례로 시행령이 개정되는 경우 지역 소재 산업단지에 입주한 A사의 경우 총 2천억 원 규모의 신규 투자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돼 해당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률개정을 반영한 주요 내용으로 산업단지 내 자산유동화 제도 도입을 위한 세부 사항도 규정됐다. 시행령 개정안은 자산유동화 투자자를 관련 법률에 근거한 금융투자업자, 부동산투자회사, 공공기관 등으로 명확히 했다.


또한 시행령 개정안에는 집합건물 등에 입주하는 공장은 해당 공장의 바닥면적을 공장부지로 하고, 법무·회계·세무 관련 서비스업과 기타금융투자업 등 서비스업의 산업시설구역 입주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밖에도 소규모 제조업(빵, 커피 등 제조)의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구역 입주 허용, 입주기업체협의회 회원구성 요건 완화도 담겼다.


더불어 투자자가 취득한 자산을 5년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자산을 유동화한 임차기업이 희망하는 경우 해당 자산을 우선 매수할 수 있도록 명시해 임차기업이 자산유동화로 자금을 조달한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산업부는 입법예고(2.7∼3.18) 등을 거쳐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7월 1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산업부 입지총괄과로 직접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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