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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3-26 17:31:13
  • 수정 2024-03-27 16:5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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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기차 폐배터리 재생원료 인증을 통해 국내 재활용사 및 배터리제조사의 수출입 지원 과 글로벌 무역규제 대응에 나선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기업과 함께 전기차 폐배터리 재생원료 인증 시범사업 추진 협약을 26일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성일하이텍 △에코프로씨엔지 △포스코HY클린메탈 △SK에코플랜트 △에너지머티리얼즈 등 5개 기업이다.

협약식에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강명 성일하이텍 대표, 박석회 에코프로씨엔지 대표, 임지우 포스코에이치와이(HY)클린메탈 대표, 박경일 에스케이(SK)에코플랜트 대표, 박용한 에너지머티리얼즈 상무, 정재웅 한국환경공단 이사가 참석한다.


유럽연합(EU) 등 주요 선진국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제품을 생산할 때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폐배터리를 재활용해 재생 원료를 생산하면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니켈, 코발트 등의 핵심광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순환경제 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폐배터리 재생원료 인증 시범사업을 통해 재활용업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하고 재생원료 인증방법 등을 구체화해 인증제도 마련 및 관련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번에 참여한 5개 기업의 시범사업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폐기물관리 시스템인 ‘올바로 시스템’을 활용해 재생원료 추출 등 재활용 공정 과정을 검증한다.


‘올바로 시스템’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의 배출부터 운반 및 최종처리까지 전 과정을 인터넷, 무선인식(RFID)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종합관리시스템이다.


재활용업체들은 폐배터리 재생원료 정보를 이미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없이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재생원료 인증이 가능하며, 객관적인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재생원료 인증제도를 마련해 순환경제 실현뿐만 아니라 희소금속 공급망 안전성 강화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 재활용기업 및 배터리 제조사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업계와 협력하여 폐배터리 순환이용의 모범사례를 만들고, 배터리뿐만 아니라 전기 전자제품 등 여러 분야에도 재생원료 사용을 확대하여 순환경제가 사회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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