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중소기업의 안전한 일터 구축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및 산재예방 방안 모색에 나선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4월 1일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참여한 협·단체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및 산재예방 방안 토론회’ 참석신청을 접수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된 지 100일이 지난 시점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가진 문제점을 짚어보고 현실적인 산업재해예방 방안을 중소기업 대표와 관련 전문가들과의 토론을 통해 모색할 예정이다.
세부내용으로는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선 및 산업재해예방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회에서는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지정 토론을 할 예정이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성 여부는 전문가 사이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문제다. 중소기업이 법을 준수하고 산재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불명확한 법 문언과 과도한 처벌 규정 등 문제점이 해소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중소기업의 안전한 일터 구축을 위해 마련한 이번 토론회에 업계·학계 관계자들의 많은 참석과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토론회 참석은 원하는 누구나 무료로 신청할 수 있으며 참석신청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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