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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2-22 20:5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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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008~2010년 사이에 저공해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유자동차 4,070대를 대상으로, 저소득층에게 보조금 전액 지원, 개별 안내 강화 등 맞춤형 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서울시는 2005년부터 환경부와 함께 일정기간이 지난 경유차량에 대해 매연여과장치 부착 등 저공해사업을 추진한 결과, 2006년 이후 서울의 공기 중 미세먼지가 급격히 감소되기 시작했으며, 특히 2010년은 오염도 측정 이래 최초로 환경기준인 50㎍/㎥보다 낮아지는 등 대기질 개선 효과를 거두고 있다.

현재 저공해조치 미이행 차량은 4,070대로 2008년~2010년 저공해조치 이행명령 차량(10만5,860대)의 4%이지만, 노후차량은 신차에 비해 매연발생량이 5.9배 많아 매연여과장치 부착 등 저공해조치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는 지난 1월부터 대기질 개선 목표 45㎍/㎥을 달성하기 위해 저공해 조치 이행명령 통보 후 6개월이 경과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유자동차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적 제재수단을 시행해 저공해조치 참여를 적극 유도해 왔다.

그러나 저공해 조치 미이행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저소득층에게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저공해조치 미이행 사유 분석을 기초로 한 맞춤형 관리를 통해 저공해조치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저소득층 및 부도 등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저공해조치를 하기 어려운 차량 1,241대는 장치제작사와 협의해 올해 상반기에 한시적으로 저공해조치 비용 전액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대상차량 소유자에게 년 1회에서 2개월마다 과태료 부과, 저공해 조치방법 등을 담은 안내문을 개별 발송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사 등으로 개별 안내문이 반송된 차량에 대해 자치구와 함께 차량 소유자의 차적지를 조회하고 개별방문을 통해 저공해 조치를 안내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또 교통안전공단과 협조해 저공해조치 미이행 차량이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을 때 저공해 조치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저공해조치 미이행 차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각종 정책에 불구하고 매연여과장치 부착 등 미조치 차량에 대해 주요 도로에서 운행을 단속․적발하고, 1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올해 저공해조치 의무화 대상차량 1만3,000대에 대해서도 사전 홍보 및 제도 안내 강화로 미이행 차량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정연찬 맑은환경본부장은 “서울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매연여과장치 부착 등 노후 경유자동차 저공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저공해조치 미이행 차량에 대한 맞춤형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며,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아 단속․적발되어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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