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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2-26 17: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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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래 조세연구원 박사가 ‘우리나라의 합리적인 친환경에너지세제 개편방향’을 주제발표하고 있다.. ▲김승래 조세연구원 박사가 ‘우리나라의 합리적인 친환경에너지세제 개편방향’을 주제발표하고 있다.

최근 탄소세 도입 등을 포함해 정부가 추진 중인 제3차 에너지 세제개편을 앞두고 국회 유일호 의원, 이용섭 의원과 경실련 (사)갈등해소센터(이사장 이선우)의 공동주관으로 온실가스 감축 및 친환경에너지세제개편을 위한 연속 기획 1차 토론회가 지난 24일 국회 의정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김승래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합리적인 친환경 에너지세제 개편을 위해선 에너지원별로 세율에 온실가스·배출환경오염 등 사회적 비용을 최대한 반영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형평성도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승래 박사는 현행 에너지 조세체계가 에너지소비절약이나 환경부하 경감보다는 교통부문 지원, 일부 산업지원 및 지역균형발전지원 등을 위해 매우 복잡하게 운영되고 있어 사회적비용이 경제활동에 제대로 내재화되는 과정이 불분명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환경세적 기능이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김 박사는 특히 휘발유, 경유 등 수송용 유류는 전체 사용의 19% 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은데도 세금이 높게 집중돼 있고 중유, 비중이 큰 LNG 등 산업, 발전용에 대한 세율이 낮아 효율적 에너지 사용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가 적다는 것 이러한 조세 체계는 과거 경제성장 과정에서 기업지원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마련된 것이나 에너지 낭비 발생, 기업의 에너지절약분야에 대한 투자 감소 등 에너지 소비개선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해 지금 상황과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시대의 흐름에 맞는 에너지세제 개편을 위해 우리나라에서 도입이 고려중인 탄소세는 현 정부의 소득세·법인세 인하 등 대규모 감세를 고려해 초기에는 GDP대비 0.1~0.2% 규모인 1~2조원 수준으로 신설하고 점진적으로 늘려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경우 별도의 보완장치가 없더라도 산업 국제경쟁력 및 소득분배 악화 문제는 매우 미미할 것이라는 것. 이 경우 발전연료인 중유는 리터당 11원, 유연탄은 킬로그램당 4원의 큰 추가세금이 붙어 가격은 각각 기존대비 2.3%, 5.3% 오를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탄소세 도입 및 강화를 법인세 완화나 신재생에너지투자지원과 병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며 “다만 탄소세 도입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소득 역진성을 감안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적절한 직접지원 대책이 함께 강구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2008년 국제유가의 일시적 급등으로 실시된 유류세 인하조치의 경우 소득 하위 10%에서 가구당 평균 8,000원, 상위 10% 가구당 5만1,000원의 세부담 경감효과가 나타났으나 세수손실 대비 소비자물가나 소득분배에 미치는 효과에 한계가 있어 도입 여부를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조영탁 한밭대 교수가 ‘환경세 도입을 위한 에너지세제의 개편방향과 과제’를 주제발표하고 있다.. ▲조영탁 한밭대 교수가 ‘환경세 도입을 위한 에너지세제의 개편방향과 과제’를 주제발표하고 있다.

조영탁 한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환경세 도입을 위한 에너지세제의 개편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탄소세 도입에는 △전기요금 등 에너지관련 보조금 개혁 및 에너지복지체계 구축 △유류세와 전기요금간 통합적 관점 접근 △기존 에너지세수의 세출구조 변경 등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유가보조금, 농어업면세유, 용도별 전기요금 교차 보조 등 에너지 관련 보조금은 인위적으로 에너지 가격을 낮춰 에너지 낭비와 온실가스 배출을 유발하는 유해한 보조금이며 2007년 기준으로 무려 7조원이 넘고 있어 탄소세 도입 이전에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중 가장 파급력이 크며 민감한 문제인 전기요금 현실화는 경제적 차원은 물론 환경적 차원에서 정부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보조금을 통해 전기요금을 원가이하로 억제하는 현 체계에서 발전용 유연탄이나 난방용 유류에 탄소세를 부과한다면 오히려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전기의 수요를 확대시키는 ‘환경세의 역설’이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전기는 고급에너지로서 발전 시 온실가스가 크게 발생하고 전력수급을 맞추기 위해 발전소 건설이라는 거대한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심각성은 크다. 따라서 전기요금, 농업면세유, 유가보조금 순으로 보조금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그러나 이러한 보조금 개혁은 기업경쟁력은 물론 취약계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풀기 어려운 문제다.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복지체계 구축은 전기요금 현실화의 중요한 선결과제다.

조 교수는 “120만가구에 달하는 취약 계층에 연 20만원의 에너지쿠폰을 지급 시 2,400억의 비용이 발생하는데 정부가 이를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등 공기업에 부담시키는 것은 옳지않다”며 “40년만에 에너지 패러다임을 바꾸는데 필요한 이 비용은 정부가 재정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업들은 그동안 엄청난 교차보조의 혜택을 봤고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요금은 다른 나라에 비해 저렴해 별도의 지원은 불필요하다고 못박았다.

이밖에도 조 교수는 “고유가로 인해 비싼 난방용 유류 대신 저렴한 전기난방이 증가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 증가는 물론 국가적 손실이 증대되고 있다”며 “난방용 유류세의 경우 탄소세 도입여부와 무관하게 전기요금과 통합적 관점에 입각해 난방용 세수부담은 낮추고 현재 면세 수준인 유연탄 등에 과세를 통해 전기요금은 인상되는 방향으로 세제를 운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에너지 세출구조의 변경과 관련해선 그동안 도로건설, 세수확보, 산업지원 등에 쓰이던 에너지세수를 에너지 절감, 녹색산업 지원, 에너지복지 등에 많이 배분하는 것이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시대적 흐름과 탄소세 도입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증대와 국민 여론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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