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별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통해 하이브리드 수소발전, 폐플라스틱 열분해 등 신기술을 실증할 수 있도록 허용함에 따라 기술 상용화가 기대되고 있다.
국무조정실(실장 윤창렬)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는 제18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위원장 김민석 국무총리)를 개최해 규제 자유특구와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7개를 신규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규제샌드박스’의 한 유형으로, 각 지역별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신기술·신산업을 실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이번 지정으로 그동안 제도적 제약으로 추진이 어려웠던 기후테크, 바이오, 모빌리티 분야의 신기술·신산업 실증과 사업화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번에 경남 함안·창원·진주는 하이브리드 수소에너지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물을 수소로 전환하고, 수소를 다시 전기로 전환하는 수소연료전지(rSOC) 실증이 진행된다. 현재는 수전해설비와 수소연료전지를 통합한 하이브리드 제품에 대한 시설기준, 검사기준 등 세부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실증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특구 지정을 통해 하이브리드 수소발전 시스템에 대한 수소용품 제조·검사 특례가 부여되면서 차세대 수소에너지 시스템의 상용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은 재활용탄소연료(RFCs) 특구로 지정돼 폐플라스틱을 열분해해 재활용 탄소연료를 생산하는 실증이 추진된다. 현재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는 석유대체연료로 인정되지 않으며, 품질인증기준도 마련돼 있지 않아 시장에 유통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번 특구 지정을 통해 울산에서는 재활용 탄소연료 생산 시스템을 실증하고, 최종 산출 연료의 품질·안전 기준 마련과 표준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경북 포항에서는 소형 디젤 추진 선박을 전기추진 선박으로 개조하는 실증을 진행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한다. 현행 제도는 전기추진 선박에 전용 배터리실 등을 요구하고 있어 공간이 부족한 소형 선박에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번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통해 전기추진 설비를 별도 공간에 배치하는 등 특례를 적용받아 소형 선박을 전기추진 선박으로 개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노후 선박 재활용 실증을 통한 해외 친환경 선박 시장 진출이 기대된다.
전남 영광에서는 재생에너지로 충전한 배터리 교환 방식의 소형 전기 농기계 및 삼륜·사륜형 전기이륜차 개발 실증이 추진된다. 그간 동남아시아 시장 수요에도 불구하고 소형 전기 농기계 교환형 배터리 적용 기준과 냉장, 청소 등을 위한 특수목적형 전기이륜차 안전기준이 없어 수출에 어려움이 있었다.
전남은 이번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바탕으로 전동 소형 농기계 및 전동 특수목적차량에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 첨단 기술을 개발하고, 아세안 시장 신규 수요 창출에 나설 예정이다.
이밖에 경북 안동은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통해 의료용 대마 활용 실증을 추진하고, 경북 칠곡에서는 수요맞춤형 모듈식 조립방식의 저속전기자동차를 개발해 일반도로 주행 실증을 추진한다.
목승환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 “그간 정부는 총 56개의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고, 149건의 신산업 규제특례를 부여했다”며, “앞으로도 스타트업이 요구하는 신기술·신산업 규제를 발굴하고, 중소·벤처기업의 규제합리화를 위해 지방정부 및 관계부처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