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의 UAS 및 부품에 대한 관세율(자료:코트라)
미국이 드론 등 무인항공기시스템(UAS) 글로벌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중국 등을 견제하기 위해 非 우호국산 드론 및 부품 등을 수입 시 최대 100%의 관세를 부과한다. 한국 등 우호국의 관세는 15%에 불과해 중장기적으로 한국산 수출 증가가 기대되고 있다.
미국 백악관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13일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근거하여 UAS에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을 발표했다.
포고령에 따라 오는 9월3일부터 대이륙중량 25kg 초과 UAS, 열화상 장비 탑재 UAS, UAS 도킹스테이션 및 일부 핵심부품에는 100% 관세가 부과된다. 열화상 장비를 탑재하지 않은 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 UAS에는 25% 관세가 적용되며, 일부 부품은 2027년 2월9일부터 25% 관세가 부과된다.
한국·일본·대만·EU·스위스·리히텐슈타인産은 실질적으로 모든 핵심 부품·기술이 해당 국가 또는 미국産임을 입증하는 경우 총관세율이 15%를 넘지 않도록 했다. 한국 등 우호국 부품이 85% 이상 들어간 완제품을 미국에서 조립 후, 재수출하면 수입시 냈던 관세도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2029년 1월20일 이전 미국 내 UAS·부품 생산시설의 신설·보수·증설에 착수하는 기업은 미 상무부 승인 하에 건설기간 동안 예상 연간 생산량에 상응하는 대상제품 및 생산설비를 232조 관세 없이 수입할 수 있다.
이번 조치의 배경에 대해 미국은 △안보적 중요성 △수입산 의존 심화 △정보보안위험 △국내 생산 부족 등을 제시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현재 미국 상업용 드론 시장에서 중국 DJI 테크놀로지스의 제품이 약 70% 차지하고 있어 사실상 중국의 드론 시장 지배력을 겨냥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Global Atlas에 따르면 미국에서 수입되는 한국산 드론 등 무인항공기는 전체 수입액의 3.6%인 670만달러에 불과하고 관련 부품 수입액 비중도 0.2~3.5%로 적어서 이번 조치로 받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코트라는 중국 등 非우호국산 UAS·부품에 대한 고관세로 인해 대체 공급선으로서 한국산 수요 증가가 기대되나, 우호국 우대 관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수입자가 부품 원산지 증빙을 제출해야하고, 세율도 품목별로 세분화 되어 있어 수입자·수출자의 행정부담이 늘어갈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산업통상부는 한국산 우대세율의 세부 인증 기준과 적용 범위 등 미확정 내용에 대해 미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는 한편, 관계부처와 함께 우리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