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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6-09-22 12:26:30
  • 수정 2026-09-22 12: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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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제22대 국회 후반기 중소기업계가 요구하는 32개 입법과제를 제시하고 중소기업의 거래환경 개선과 산업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섰다.


중기중앙회는 제22대 국회 후반기에 중점적으로 처리해야 할 중소기업계 입법 현안을 담은 ‘제22대 후반기 국회에 바라는 중소기업 입법과제’를 발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입법과제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등 6개 상임위원회 소관 28개 법률과 관련한 32개 과제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중기중앙회는 10개를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먼저 중기중앙회는 대·중소기업 간 협상력 격차를 완화하고 중소기업의 거래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과제를 핵심 입법과제로 제시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연내 중소기업협동조합법과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중소기업협동조합 협의요청권을 도입할 것을 건의했다. 납품대금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제도 적용 원재료 요건을 완화하고 미연동 제도를 개선하는 등 제도 고도화도 요구했다.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한 납품대금 지급기한 단축도 제안했다. 상생협력법과 하도급법상 납품대금 지급기한을 현행 60일에서 30일로 줄이고, 대규모유통업법상 납품대금 지급기한도 직매입은 60일에서 30일로, 특약매입 등은 40일에서 20일로 각각 단축할 것을 건의했다.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핵심과제에 포함됐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온라인플랫폼 거래 의존도가 높아지는 상황을 고려해 시장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 거래공정화법 제정을 요구했다. 신기술 제품·서비스의 신속한 시장 진입과 제도화를 위해 신산업·신기술 규제특례 운영 및 법령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정도 건의했다.


중소기업의 탈탄소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마련도 제안했다.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및 탈탄소 전환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용·노동 분야에서는 중소기업 현장을 고려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 처벌과 제재 강화만으로 산업재해 감소에 한계가 있다며 중소기업 현장을 고려한 현실화를 건의했다.


고령인력의 계속고용과 관련해서는 인력 현황과 고용 여건이 기업마다 다른 만큼 중소기업이 경영 여건에 맞춰 계속고용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하고 인센티브를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과제로는 노란우산 해지일시금에 대한 건강보험료 이중부과 제외를 제시했다. 노란우산 해지일시금 수령 시 건강보험료가 이중으로 부과되고 있는 만큼 다른 사적연금과 같이 이중부과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희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최근 경제가 수출·경제성장률 전망 등 총량 지표를 보면 호황 같지만, 중소기업 은행연체율이 증가하고 법인파산신청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K자 양극화가 점차 심화되고 있다”며 “양극화를 극복하고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한국 경제 대도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22대 후반기 국회에서 중소기업 입법과제를 세심히 살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지난 16일 조정식 국회의장에게 입법과제를 전달한 데 이어 여야 정당과 국회 상임위원회에 과제를 전달하고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관련 과제가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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