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추석 승차권 예매 기간 시민 제보와 자체 단속을 통해 암표 의심 거래건을 적발하는 등 건전한 승차권 유통질서 확립에 나섰다.
코레일은 추석 승차권 예매 기간 ‘암표 제보방’에 접수된 사례 13건과 직원들이 ‘미스터리 쇼퍼(암행 단속원)’ 방식으로 적발한 6건 등 총 19건에 대해 관련 증거자료와 함께 수사를 의뢰했다고 22일 밝혔다.
수사 의뢰 대상 판매자들은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서 승차권에 웃돈을 붙여 판매하려 한 것으로 확인됐다. 웃돈은 4,100원에서 최대 4만6,500원까지 붙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에는 5만3,500원에 구매한 승차권을 10만원에 판매하려 한 사례도 포함됐다.
코레일은 암표 거래 근절을 위해 시민 제보와 자체 단속을 병행하고 있다. 이번 추석 승차권 예매 기간에도 암표 제보방을 운영하는 한편 직원들이 일반 구매자로 가장해 온라인상의 암표 거래를 확인하는 미스터리 쇼퍼 방식으로 단속을 진행했다.
현행 철도사업법에 따르면 상습적으로 또는 영업을 목적으로 구입 가격보다 높은 금액에 승차권을 되파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민성 코레일 여객사업본부장은 “시민 제보와 미스터리 쇼퍼 등 자체 단속을 병행해 암표 의심 거래를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있다”며 “건전한 승차권 유통 질서를 교란하는 암표 거래 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