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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3-18 15:2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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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 및 저탄소 녹색성장 수단의 일환으로 탄소세 도입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가운데 탄소세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유일호(한), 이용섭(민)의원실, 경실련갈등해소센터 공동 주최로 오는 21일 열리는 온실가스감축 및 친환경에너지세제개편을 위한 2차토론회에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강만옥 박사는 미리 배포한 발제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강만옥 박사는 “2007년도 국내 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환경오염비용, 이산화탄소 배출비용, 교통혼잡비용)규모를 추정한 결과 약 109조원으로 GDP의 약 11.2%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탄소세는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과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세목으로 도입하는 것에 대한 명분이 있어 사회적 수용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

강 박사는 “내년부터 법인세 최고세율 2% 감축으로 인해 연간 3조2,000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고 있어 이로 인한 투자촉진과 GDP 증가가 전망된다”며 “이에 내년부터 탄소세를 도입하면 산업계와 소비자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상쇄시키면서 동시에 재정건전성 확보를 도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탄소세 도입은 조세부담자의 적응능력 확보와 부담완화를 위해 점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그는 제언했다. 1단계(2012~2014년) 수송부문, 2단계(2015~2017년) 가정·상업·난방부문, 3단계(2018~2020년) 산업·발전부문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것.

강 박사는 탄소세 세율과 관련해 “일본의 탄소세 도입안과 같은 낮은 수준의 세율로 도입하면 추가세수는 약 1조4,000억원으로 국내 에너지부문 이산화탄소 배출비용의 약 1/10 수준이며 연차적으로 인플레이션율 혹은 GDP 증가율과 연계하여 세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탄소세 세수는 산업경쟁력 유지와 소득재분배 악화 방지를 위해 저탄소 차량 기술개발 및 구매 지원, 저소득층의 에너지복지 지원,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재정투자, 중소기업 지원 등에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2차 토론회에는 기재부 김형돈 재산소비세 정책관, 한림대 김승래교수(전 조세연구원박사), 에너지경제연구원 김형건박사,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강희정 건국대교수, 소비자를위한 시민모임 김창섭교수,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안병옥 소장, 한밭대 조영탁교수가 참석해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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