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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10-05 0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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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오는 11월까지 2개월간 ‘범도민 폐휴대폰 모으기’를 실시키로 하고 지난 28일 경기도 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상공회의소연합회, 농협경기지역본부, 삼성전자, LG전자,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가 참여해 기관(단체)별 추진계획을 논의한 후, 각 참여 기관의 역할에 대하여 자발적 협약서를 체결했다.

협약서 주요 내용은 10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범 도민 폐 휴대폰 모으기’를 위해 공동 노력하고 매각 수익금은 불우 이웃돕기에 사용한다는 것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에 야심차게 추진하는 ‘범도민 폐휴대폰 모으기’는 환경을 보호하고 불우 이웃돕기도 실천할 수 있는 각별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11월30일까지 2개월간을 폐휴대폰 수거기간으로 정하고 민관이 합동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50만대 수거를 목표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공공 기관, 학교, 금융기관, 기업체 등에 폐휴대폰 수거함 및 수거대를 비치하고 수거에 나서는 한편,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폐휴대폰 수거를 집중 홍보하여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도내 각 기관 및 학교에서는 매월 2·4째주 금요일을 폐휴대폰 수거의 날로 지정해 집중 수거하고, 참여가 우수한 기관에 대하여는 연말에 경기도지사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이번 ‘범도민 폐 휴대폰 모으기’에 참여를 원하는 도민은 가까운 시군 및 읍면동사무소로 배출하거나 금융기관, 대형마트, 공공기관 등에 설치된 폐휴대폰 수거 창구를 이용하면 된다.

또한 학생들은 학교별로 폐휴대폰 모으기를 추진하므로 이를 이용하면 되고, 기업체 및 봉사단체 등에서는 폐휴대폰을 모아서 관할 시군의 청소부서에 연락하여 수거하는 체계로 운영된다.

한편 버려지는 휴대폰에는 납, 비소 등의 유해 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재활용 되지 않고 매립·소각 될 경우에는 토양·수질 오염 등 환경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폐휴대폰이 그 처리방법 및 회수체계가 미흡하여 도내 가정과 직장에 연간 250만대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폐휴대폰 1대당 유가품 가치로는 2,500원 정도이나 유가품 추출과정에서 들어가는 처리비용을 제외하면 1대당 약 1천원의 작은 수익금이 생기게 되나, 불우 이웃돕기에 사용되면 커다란 사랑이 된다.

또한, 폐휴대폰 1대에는 평균 금 0.034g, 은 0.2g, 구리 10.5g 등이 함유돼 있을 뿐만 아니라 금광 1톤당 약 4g의 금이 채취되는 반면에 휴대폰 1톤당 280g의 금을 채취 할 수 있어 금광보다 무려 80배 정도의 가치가 있다.

이러한 가치는 폐휴대폰 100대면 금 1돈을 캘 수 있는 효과가 매우 커서 부존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의 경우 획기적으로 자원을 절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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