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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10-15 17: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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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시장의 저가하도급자 및 불공정거래 관행이 원천 봉쇄될 것으로 보인다.

조달청(청장 권태균)은 회계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및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개정에 따라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공동계약제도를 도입, 지난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공동계약은 종합건설업체가 공사를 수주한 후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시행하는 종전의 계약방식과는 달리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로 구성된 공동수급체(컨소시엄)와 도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전문건설업체도 원도급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다.

추정가격 500억원 이상 최저가낙찰대상공사를 대상으로 하는 주계약자관리방식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주계약자를 선정하고, 주계약자가 전체 건설공사 계약의 수행에 관해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동계약 제도다.

주계약자관리방식의 분야별 평가에서 경영상태는 구성원 모두를 평가하고, 기술적공사이행능력 분야는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평가한다.

또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대한 가산점은 주공사(종합건설업 및 전문건설업) 참여비율로 산정한다.

조달청 이계학 기술심사팀장은 "주계약자관리방식 도입으로 불공정 하도급을 해소해 건설시장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말하고 "또한 기존의 수직적 하도급관계를 수평적 협력관계로 전환해 하수급인을 계약상대자 지위로 승격시켜 일반․전문 업체간 상생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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