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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10-17 00: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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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그동안 하이브리드자동차 등 저공해자동차에 직접 발급하던 혼잡통행료 감면 전자태그를 차량 소유주가 자동차 등록시 손쉽게 바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난 10월5일부터 구청 자동차 등록민원실에 발급토록 발급방법을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그동안 저공해자동차가 구청에서 신규 등록하면, 구청에서 환경부의 저공해표지를 발급받아 공영주차장 주차료를 50% 감면 혜택을 받고, 또한 혼잡통행료 감면을 받기 위해 다시 시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 이를 함께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 것이다.

혼잡통행료 100%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저공해자동차는 서울시에 등록된 환경부에서 인정한 제1·2종 저공해자동차로 하이브리드자동차, LPG, CNG 사용자동차이며, 50% 감면혜택은 LPG, CNG 사용 제3종 저공해자동차와 LPG엔진개조, 매연저감장치(DPF, DOC) 부착차량이다.

서울시에서는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CNG버스교체사업 외에 운행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LPG엔진개조 등 저공해사업과 하이브리드자동차, 저공해경유차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저공해촉진을 위해 보조금 지원 및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다.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특정경유자동차의 경우 배출가스검사결과 기준을 초과하거나 저공해조치 의무명령을 받은 노후경유차가 매연저감장치(DPF, DOC) 부착 또는 LPG 엔진개조시 장치 및 차종에 따라 76~715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특히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에게는 장치비용의 95% 정도인 93~754만원 보조금을 지원한다.

또한, 경유차에 1년에 상,하반기 2회씩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과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검사를 3년간 면제해 주고, 혼잡통행료도 50% 감면되는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미세먼지뿐 아니라 질소산화물의 저감성능이 향상된 저공해 경유차 보급을 위해 일반경유차 구입시 발생차액을 전액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 대기관리담당관 관계자는 “서울의 공기를 더욱 맑게 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유차 저공해사업과, 저공해차량 보급사업에 많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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