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단조, LED, 레미콘, 생석회 등 25개 품목이 중소기업 적업업종에 포함돼 이들 분야에서의 대기업활동이 제한된다.
그러나 대기업들이 집단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있어 실제 이행 여부와 강도를 놓고 적지 않은 논란이 일고 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 4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제9차 동반성장위원회 회의’를 열고 중소기업 적합업종 및 품목 2차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품목에 따라 대기업의 일부사업 철수, 사업축소, 확장자제, 진입자제 등이 권고됐으며 시행기간은 권고일로부터 3년, 적용 대상인 대기업은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이다.
동반위는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라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가장 강력한 제한이 취해진 것은 최근 ‘뿌리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주조와 단조.
권고안에 따르면 △회주물 △가단주물 △구상흑연주물 △보통강주물 △특수강주물 △알루미늄주물의 6개 주조 품목에는 대기업(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신규진입이 제한되며 이미 진출해 있는 회사도 내수시장에서 철수해야 한다.
다만, 자사 및 계열사 자가수요 제품, 중소기업이 생산 불가능한 고기술·고기능 및 대규모 설비투자자금이 소요되는 품목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단조 역시 △보통강단조물 △특수강단조물 △기타철강단조물 △스테인리스단조물 △알루미늄단조물 △동단조물 △기타비철금속단조물의 7개 품목에 대해 동일한 권고와 예외단서를 달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대기업의 반발로 논란이 일고 있는 LED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일부사업에서 철수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대기업은 칩, 패키징 등 광원 부분과 대량 생산이 가능한 △벌브형 LED △MR △PAR에 주력하고 중소기업은 소량 다품종 단순조립제품에 주력하라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조달청 나라장터시장과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물량의 관수시장에서 손을 떼야 한다.
동반위는 현재 관수시장 배정비율이 대기업 50%, 중견기업50%로 구성돼 있으며 지난해 대기업 1개사가 전체의 5%를 점유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민수시장에서는 대기업이 3개 품목에 한해 참여할 수 있고 중견 및 중소기업은 전품목이 가능하다.
자사 및 계열사의 자가 수요물량은 대기업의 생산이 허용된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보호받는 것은 △직관형LED △가로등 △보안등 △공장투광등 △면광원 △스탠드 △경관조명장치의 7개 품목이다.
단, 민수시장 규제 적용은 내년 3월31일까지 유예기간을 둔다.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위기를 겪고 있는 레미콘은 대·중소기업 모두에게 신규 증설 자제가 권고됐다.
국내 893개 레미콘 공장의 생산능력은 지난해 기준 약 5억톤에 달하는데 대기업의 신규 진입을 자제하는 가운데 기존 사업자 전체가 평균 생산규모를 유지하라는 것이다.
기타 판유리가공품과 기타 안전유리에는 확장과 진입자제 권고가 주어졌다.
이들 분야에 대해 신규 대기업의 진입은 물론 기존 기업의 확장도 자제해야 한다.
기타 판유리가공품에서 대기업은 코팅유리와 무늬판유리를 제외한 △엣칭유리 △연마유리 △표면가공유리 △곡유리 △조각유리 △인쇄유리 △착색유리 △곡면유리(판유리) △곡반사유리 △에나멜유리 △유리라이닝의 품목 제조를 확장할 수 없다.
기타 안전유리에서는 자동차용을 제외한 △강화유리 △복층유리 △안전유리 △샌드위치유리 △강화도어유리 △고압용강화유리(판유리) △도어용강화유리(판유리) △반강화판유리 △복층절연유리의 9개 품목이 중소기업적업종으로 지정됐다.
기존 대기업은 이중 강화유리와 복층유리의 경우 OEM업체 수를 현재 규모로 유지해야 하며 이들과 의 협력관계 확대는 가능하지만 협력업체에 대한 직접투자를 통한 확장은 자제해야 한다.
생석회 제조업에 대해서도 대기업의 진입과 확장 자제가 권고됐다.
권고안은 생석회와 경소백운석에 대해 대기업의 신규 참여는 물론, 자가수요 공급을 제외한 기존 대기업의 설비 확장, 내수시장 진입을 제한했다.
동반위는 1, 2차 선정에서 지정 또는 반려결정이 나지 않은 남은 140개품목에 대해 이달까지 조정협의체를 운영해 심도있는 논의를 지속적으로 추진, 12월 제10차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나머지 품목을 최종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