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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11-18 12: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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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닉스반도체 (대표 권오철)가 미국 샌프란시스코 주 법원에서 진행 중인 램버스와의 반독점 소송에서 지난 16일 승소했다.

램버스는 하이닉스와 마이크론등 D램 업체의 담합 행위로 인해 램버스의 제품인 RD램이 시장에서 퇴출됐으며 이에 따른 손해액이 약 39억달러에 달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만약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은 최악의 경우 손해액의 3배에 해당하는 약 120억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배심원들은 9월21일부터 무려 두 달 가까이 격론을 지속하여 왔다. 최종적으로 11월 16일에 배심원 총 12명 중 9명이 D램 업체들의 담합행위가 없었으며 따라서 램버스도 피해를 본 일이 없다는 입장을 취함으로써 9대3의 표결로 램버스의 주장을 부인하고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의 손을 들어주게 되었다.

그동안 하이닉스와 D램 업체들은 램버스의 RD램 제품이 시장에서 퇴출 된 것은 D램 업체의 행위와 전혀 관련 없으며 순전히 RD램 자체의 기술적 결함 및 고가의 제조비용 때문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이러한 논리가 배심원들에게 큰 설득력을 가지게 되어 오늘의 평결이 나오게 된 것으로 보인다.

하이닉스반도체 권오철 사장은 “이번 배심원 결정을 환영하며 지난 5월에 있었던 특허침해소송 항소심에서 하이닉스가 승소한 것에 연이어 이번 반독점소송에서도 승소함으로써 11년간 진행되어 온 램버스와의 소송에서 결정적 승기를 잡았으며 이에 따라 회사의 불확실성이 현저히 줄어 들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를 계기로 미국의 복잡하고 고비용인 소송제도를 배경으로 지나치게 남발되고 있는 특허괴물(Non-Practicing Entity) 들의 무분별한 특허소송에 대해서도 큰 경종이 되고 우리 기업들도 좀 더 강력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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