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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설승권 박사, 무전해도금 고전도 구리 3D프린팅 개발
신근순 기자
2019-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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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D프린팅 진흥 593억 투입, 세액공제 혜택 지원
신근순 기자
2019-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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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적층제조 트렌드 ‘大·中·多·低’ 한눈
신근순 기자
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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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진, 우주항공 전문 적층제조 솔루션 기업 도약한다
신근순 기자
2019-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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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적층제조 전시회 발돋움 ‘TCT 아시아’ 성료
신근순 기자
2019-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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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MUG, 금속 3D프린팅 전문인력양성 교육생 모집
신근순 기자
201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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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즈, 다쏘시스템 SW 장착 디자인 효율 강화
신근순 기자
201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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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피, 치아 모형 필요 없는 3D프린팅용 투명교정장치 소재 개발
신근순 기자
201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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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 3D프린팅, 차세대 로켓발사체 설계·비용 혁신 이끈다
신근순 기자
201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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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프린팅 금속분말 경쟁력 강화, ‘맞춤생산·재활용’ 달렸다
신근순 기자
2019-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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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앤알바이오팹, 치과용 3D프린팅 멤브레인 판매 개시
3D바이오프린팅 전문 기업 ㈜티앤알바이오팹(대표이사 윤원수)이 자사의 치과용 흡수성 멤브레인을 치과용 임플란트 제조·유통 전문 ㈜메가젠임플란트(대표 박광범)에 독점 공급해 세계 시장에 판매한다고 11일 밝혔다. 티앤알바이오팹의 치과용 멤브레인은 독자적 3D 바이오프린팅 기술로 제작된 체내 흡수성(생분해성) 치주조직재생유도재이다. 염증이나 외상, 임플란트 시술 후 치주조직이 재생돼야 할 부위로 잇몸이 자라 들어오지 못하도록 공간을 확보하는 차단막 역할을 한다. 회사측은 비흡수성 제품과 달리 시술 후 2차 제거수술이 필요 없으며 기존 흡수성 제품의 단점을 보완해 내구성, 공간 유지력 등 안전성이 높으며, 또한 정밀도가 높아 환자 맞춤형 치료가 가능하며 가격도 저렴하다고 밝혔다. 티앤알바이오팹은 2월부터 메가젠임플란트에 제품을 공급한다. 메가젠임플란트는 임플란트 및 치과용 의료기자재 등을 제조, 유통하는 회사로 국산 임플란트 업체 중 유럽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며 90여개국에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 한편 티앤알바이오팹(T&R Biofab)은 3D바이오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생물학적 제제 및 의료용 기기 제조 기업으로 2013년 설립됐으며 최근 코스닥에 상장했다.주요 제품은 △3D 바이오프린팅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생분해성 의료기기 △조직·장기 바이오프린팅을 위한 바이오잉크 △체외 시험을 위한 오가노이드(Organoid, 장기유사체) △3D 프린팅 세포 치료제 △3D 바이오프린팅 시스템 등이다.
신근순 기자
2019-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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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타늄·니켈 3D프린팅 및 재활용 세미나 개최
신근순 기자
2019-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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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MUG, 금속 3D프린팅 선급 인증 세미나 개최
신근순 기자
2019-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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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대, 3D프린팅 두개골 재건 수술 성공
엄태준 기자
2019-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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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3D프린팅 직접생산 확인기준 신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부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3D프린터(쾌속조형기)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 기준 개정안을 지난 24일 행정예고했다.2019년 중기간 경쟁제품에 새로 지정된 3D프린터는 재료압출방식(FDM)에 한해 다수공급자계약(MAS, 나라장터쇼핑몰), 총액계약시 전체 입찰 물량의 50% 이상을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도록 설정됐다. 이를 위해 중소제조 3D프린터 업체들은 직접생산확인을 위한 설비 구축에 나서고 유지해야한다. 이번에 신설된 3D프린터 직접생산에 대한 정의는 각종 보드 및 기구부 설계를 통해 원재료 보드, 모터, 노즐(광원부), 드라이브 휠, 전원장치 등을 타 업체로부터 구입해, 이를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자체제작한 기구부에 가공공정, 조립공정, 시험공정 등 각 생산공정을 통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3D프린터 제조업체는 사업자등록과 함께 제조시설 면적 50㎡ 이상 공장등록을 해야한다. 생산시설에는 생산설비로 △전동공구 △압착기 △작업대 △인두기 △버니어 캘리퍼스 등을, 검사설비로는 △멀티미터 △모터 테스트기 △에이징대 등을 갖춰야 한다. 장비 임차는 인정되지 않는다. 생산인력은 대표자를 제외한 2명 이상의 상시근로자가 있어야 한다. 생산공정에서는 부분 프레임 조립→브라켓 장착→메인모터 및 서브모터 장착→메인보드 및 서브보드 장착→메인 프레임 장착→노즐 또는 광학부 조립→전원장치 작업→배선→카트리지장착→테스트 등이 필수공정이다. 이번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은 공고일로부터 20일이며 중기부 판로정책과에서 관련 의견을 접수 중이다.
신근순 기자
2019-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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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프린팅 사업자 신고·안전교육 의무 완화
3D프린팅 사업자의 신고 및 안전교육 이수 의무 등이 완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이러한 규제개선 내용을 담은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개정안 공청회를 28일 오후 2시 엘타워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는 3D프린팅연구조합,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안전보건진흥협회 등 산학연관 약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과기정통부의 개정안 발표에 이어 전문가 패널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현행 지난 2015년 제정된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은 정부의 기본계획 수립, 기술개발 촉진, 전문인력 양성, 표준화 추진 등 3D프린팅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항을 담고 있다. 또한, 3D프린팅 기술 및 장비의 불법적 용도 사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자 신고 의무와 함께 제작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 및 위험성으로부터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교육 이수 의무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신고의무 위반시 영업폐쇄 조치를 하도록 하여 과도하고, 안전교육에 대한 부담경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산업계에서 제시되어 왔다. 특히 타 산업과는 다르게 3D프린팅서비스사업체 대표자는 반드시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어 불만이 지속 제기돼 왔다. 또한, 3D프린팅 기술이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접목됨에 따라 기존 산업 분야의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신고의무와 중복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현재 3D프린팅 기술을 활용하여 의료기기를 제작한 사업자의 경우, 의료기기법에 따른 허가 의무와 삼차원프린팅법에 의한 신고 의무를 모두 이행해야하는 상황이다.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다른 법률에 따라 사업을 허가 받거나 신고한 사업자는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신고한 것으로 간주돼 중복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미신고 사업자에 대해서는 처벌조치 이전에 시정명령을 먼저하고, 따르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그리고 영업폐쇄 순으로 단계적으로 개선을 유도한다.3D프린팅 사업자 대표자에 대한 안전교육 규정이 개선된다. 대표자가 경영 활동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기관이 정해놓은 일정에 맞추어 교육을 받기 어려운 경우 회사 내에 3D프린팅 안전 관련 사항을 총괄하는 ‘안전관리책임자’를 별도로 지정해 교육을 대신 받을 수 있게 된다.또한 산업안전보건교육, 의료기기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교육 등 법률에서 규정하는 안전교육에 3D프린팅이 포함돼 있으면 관련 교육시간 만큼 안전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된다.이밖에도 교육 의무 이수시간도 3D프린팅 산업현장의 안전 환경 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경감될 수 있도록 시행규칙 개정시 반영될 예정이다. 신고 및 안전교육 의무의 대상이 되는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하고해당 산업분야를 기존 장비, 소재, 소프트웨어, 콘텐츠 등에서 3D프린터를 통해 제작된 조형물(완구, 안경테, 피규어 등)까지 포함된다.과기정통부는 공청회를 통해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을 검토하여 법률 개정안을 수정·보완한 후,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등 입법절차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신근순 기자
2019-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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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硏, 금속-SiC 하이브리드 소재 제조 3D프린팅 개발
신근순 기자
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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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연, 의료용 3D프린팅 심포지움 2월22일 개최
신근순 기자
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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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탈쓰리디(주), 산업용 3D프린팅 부품 원스톱 솔루션 공급 나선다
신근순 기자
2019-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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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차원프린팅산업진흥법’, 안전교육·중복규제 완화 개정 추진
‘삼차원프린팅산업진흥법’ 개정을 통해 3D프린팅 안전교육 및 중복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주관으로 오는 1월28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양재 엘타워 골드홀에서 ‘삼차원프린팅산업진흥법’ 개정안 공청회가 개최된다. 이번 개정안은 크게 안전교육 완화와 3D프린팅 의료기기 제조업체 신고 및 안전교육 등 중복 규제 완화를 내용으로 담고 있다. 현재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3D프린팅서비스사업의 대표자 및 조형물을 제작하는 종업원은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데 개정안에선 대표자에 대한 의무교육이 안전관리 책임자로 대체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한 의료기기 등 개별법과 삼차원프린팅산업진흥법에서 사업신고 및 안전교육이 중복규제로 작용하고 있어 완화 방안이 이번 개정안에 담길 전망이다. 개정안은 공청회에서 모아진 의견을 수렴해 오는 상반기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공청회에서는 과기부 정보통신산업과장이 진흥법 개정방향을 발표하고 정경오 변호사가 개정안을 설명할 예정이며 전문가 토론과 방청객 질의응답도 진행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문의하면 된다.
신근순 기자
2019-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