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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 수서역 승강장 비대면 무인편의점 도입
신근순 기자
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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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 수서역 코로나19 임시선별진료소 한달간 운영
SRT 운영사 SR(대표이사 권태명)은 SRT수서역에 서울시와 합동으로 코로나19 임시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운영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지역 주민의 지방 방문과 타 지역 인구 유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감염 확산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SRT수서역 선별진료소는 SRT 수서역 3번출구 광장에 설치됐다. 누구나 무료로 검사 받을 수 있으며, 검사결과는 검사일로부터 1~2일 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개별 통보한다. 권태명 SR 대표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도 명절기간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SRT 열차 창측 좌석만 운영하는 등 방역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라며, “SRT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안심하고 열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고객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신근순 기자
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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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 추석 승차권 예매 9월7일 시작
신근순 기자
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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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 코로나19 대응 역사 이용객 편의 향상 나서
신근순 기자
20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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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 보호종료청소년 자립 지원 나서
SRT 운영사 SR(대표이사 권태명)이 아동·청소년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 SR은 지난 12일 사회공헌사업으로 아동복지시설 보호가 종료되는 청소년에게 자격증 교육 기회를 제공해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을 돕는 ‘보호종료청소년 자립 지원 사업’에 나섰다고 밝혔다. SR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추천받은 청소년 3명에게 6개월 동안 국제필라테스지도자, 뷰티스타일리스트 등 자격증 취득 전 과정에 소요되는 5백만원 상당의 교육비를 지원한다. 권태명 SR 대표이사는 “이번 보호종료청소년 자립 지원 사업으로 사회에 첫걸음을 내딛는 학생들이 꿈을 찾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면의 활동으로 사회적 가치 실천에 역점을 둬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SR은 앞서 지난 3월에도 취약계층 청소년 온라인 교육 지원, 소외계층 아동을 위한 위생키트 전달 등 다양한 아동·청소년 지원 사업에 힘쓰고 있다.
신근순 기자
20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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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동탄역 역무원, 현금 600만원 주인 찾아줘
신근순 기자
20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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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단, 평택-충남 아산고가교 설치 완료
유혜리 기자
20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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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 인사
7월 19일 자◆감사 임명유인재
편집국 기자
20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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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 의무경찰·해양경찰·의무소방 SRT 할인
신근순 기자
20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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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 역사 출입고객 전수 발열측정
신근순 기자
20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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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 강릉-제진 370억 규모 철도건설
유혜리 기자
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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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 공개채용 최고경쟁률 198:1
유혜리 기자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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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의 날’ 기념식 개최
유혜리 기자
20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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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진산전, 별내선·전기버스 공개
유혜리 기자
20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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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 “시운전 탈선 사고 관련기관에 즉시 통보”
SRT 운영사 SR이 지난해 5월에 발생한 고속철도 탈선 사고에 대해 숨겼다는 보도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등 관련기관에 즉시 통보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5월 2일 오전 0시17분께 SRT 206호가 코레일 호남철도차량정비단 주관 하에 신호장치 시험을 위해 시험 운전 중, 운전자의 제한속도 초과와 열차자동정지시스템 등 시험설비 미비로 차막이 추돌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 사고와 관련해 SR이 탈선 사고가 났던 사실을 숨기다가 뒤늦게 들통이 났고 다친 사람이 없다고 허위 보고를 했는데, 알고 보니 차량이 크게 부서졌고 세 명이나 다쳤다는 내용이 지적됐다.이에 SR은 “철도사고 등의 보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호남철도차량정비단에서 발생한 사고의 최초 보고 의무자는 사고 발생 구간을 관리하는 철도운영자인 코레일이다. SR은 코레일이 국토교통부에 보고한 내용을 전달받아 오전 2시 39분 즉시 관련기관에 재차 통보했다”고 설명했다.또 “사고발생 이후 국토부 철도안전감독관, 코레일 및 SR 관계자 등이 현장에 출동했으나 당시 부상자는 확인되지 않았고, 이후 부상자에 대한 관련 내용은 2020년 10월 26일 철도경찰 조사 시 처음 통보받아 알게 됐으며, 코레일 직원 부상자는 코레일에서 조치 및 보고할 사항이다. 따라서 SR이 다친 사람이 없다고 허위보고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이번 사고가 공식집계에서도 빠져서 SRT는 지난해 무사고 인증까지 받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해 10월 법령이 개정되기 전까지 영업 운전에 투입하기 위해 시운전 중인 열차의 사고는 철도안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철도사고의 범주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면서 “SR은 지난해 별도의 무사고 인증을 받은바 없고, 무사고 기록으로 공기업 평가에서 B 등급을 받을 수 있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또한 국토부는 부상자가 있었다는 철도 경찰의 보고를 받고 나서야 SRT에 과징금 3억6천만 원을 부과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과징금은 부상자 발생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운전자 과실에 따른 차량 피해액에 따라 부과된 것으로, 호남철도차량정비단의 시험선 건설 당시부터 존재한 안전시스템 미비 등의 사유로 경감 받은 금액이다”라고 밝혔다.SR측은 “해당 사고 이후 관계기관(국가철도공단, 코레일 등)에서 사고가 발생한 시험선에 열차자동정지시스템 등 안전설비를 설치기준에 맞게 보완조치 했다”고 강조했다.
유혜리 기자
20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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