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공사가 유가 안정을 위해 수입 휘발유 경쟁입찰에 나선다.
석유공사는 최근 국제경쟁입찰을 실시해 보다 경쟁력 있는 수입원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 수입 휘발유는 생산지와 관계없이 엄격한 한국의 환경기준을 맞추지 못할 경우 국내 반입이 불가능하기에 제품에 대한 품질검사를 실시한 후 휘발유 수입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제품에 대한 품질검사는 오는 22일에 실시할 예정이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현재 입찰시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와 세부조건 협상이 진행 중”이라며 “세부적인 사항은 비밀유지 의무에 따라 공개하지 못함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프로필은 기사 하단에 위의 사진과 함께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