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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11-05 16: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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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가 11월3일 한겨례신문(10면)에 보도된 ‘SL공사 내부고발 문건 및 보은성 특채’ 관련 기사에 대한 반박자료를 발표했다.

한계례에 따르면, 공사 부장 김아무개씨는 지난 7월16일 사장 판공비 유용 등 10여개의 내부비리 의혹을 전자우편을 통해 이 의원실에 보냈다. 그러나 이 의원실은 이 문건을 모두 SL공사에 넘겨줬고, 공사는 명예훼손을 이유로 ‘내부 제보자’인 김씨를 9월23일 해임했다.

김씨를 해임한 뒤 SL공사는 한달여 만인 10월27일 이 의원의 비서관을 지낸 김씨를 전문위원으로 특별채용했다. 김씨는 10월 중순까지 이 의원실에서 일했다.

SL공사는 우선 김아무개씨 해임 건에 대해, 2014년 7월18일 김아무개씨가 국회 보좌관에게 보낸 메일을 해킹 당했다고 공사 간부를 고소했으며, 해킹 여부 등은 수사결과에 따라 사실관계가 밝혀질 수 있음에도 사전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공사가 직원 개인 이메일을 해킹한 것처럼 주장, 이를 언론사가 그대로 보도하게해 공사가 직원들을 사찰하는 부도덕한 조직으로 매도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공사는 물론 직원 모두의 명예와 위신이 크게 손상됐고, 이는 공사 직원으로서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위반에 해당돼 공사 징계위원회에서 지난 9월22일 해임 처분된 것이며, ‘공사 내부비리 의혹을 의원실로 제보해 해임 처분되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최근 인천 서부결찰서에서 공사 간부가 직원 개인 메일을 해킹했다는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한 결과 해킹 흔적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비서관 특채 관련해서는, 공사는 신규사업 및 특정업무 수행 등을 위해 관련 분야에 자격과 경력을 갖춘 자를 계약직 전문위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내부규정이 마련돼 있다며, 이번 특채인 김〇〇 전문위원은 매립지 주변지역의 발전과 공공복지시설 설치 등의 사업추진을 위해 국회, 정부 지원 협의 등을 수행할 적임자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채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채용은 내부고발문건을 넘겨준 비서관을 채용한 것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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