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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1-05 15:5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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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의 심사관용 검색시스템 개방에 따라 선행기술조사가 보다 더 신속하게 이뤄질 예정이다.

특허청이 특허심사품질 향상을 위해 심사관과 선행기술조사원이 동일한 검색환경을 이용, 선행기술조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동안 제한적으로 제공되던 심사관용 특허검색시스템을 선행기술조사기관에 1월부터 전면 제공키로 했다.

선행기술조사란 출원된 특허의 등록 또는 거절 결정을 위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특허가 출원 이전에 존재하는지를 특허검색시스템을 통해 조사하는 것으로 심사업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특허청은 심사처리기간 단축 및 심사품질 향상을 위해 심사물량의 일부를 선행기술조사기관에 의뢰해 선행기술조사를 수행해왔다.

그러나, 특허청과 선행기술조사기관의 검색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과 데이터 범위 등에 차이가 있어 동일한 검색환경 제공이 절실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특허청은 전산자원을 확충하고 최신의 검색엔진을 도입하는 등 검색시스템을 고도화해 선행기술조사기관도 특허청 심사관과 동일한 검색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특허청의 검색시스템은 심사관들의 검색 노하우가 집약된 다양한 검색기능을 갖추고 있고, 표준기술 및 폭넓은 국내·외 지식재산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이를 이용하는 선행기술조사기관도 전문적이고 정밀한 검색 그리고 신속한 선행기술조사가 이뤄져 등록받은 권리범위가 쉽게 무효화되지 않도록 할 수 있게 됐다.

최규완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앞으로 심사관과 선행기술조사원의 기능개선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선행기술조사 업무 효율화 및 품질 강화를 통한 강한특허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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