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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03-31 09: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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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열린 ‘RPS 시행방안 공청회’에 많은 관계자들이 참석해 RPS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 ▲30일 열린 ‘RPS 시행방안 공청회’에 많은 관계자들이 참석해 RPS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을 앞두고 열린 공청회에서 신재생 공급의무자와 산업계의 서로 다른 입장이 재확인됐다.

지식경제부 주최로 30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RPS 시행방안 공청회’에서는 공급의무자, 산업계, 정부를 대표하는 패널들이 공청회장을 가득 메운 참석자들만큼 열띤 토론을 펼쳤다.

공청회에서는 의무비율과 태양광 별의무량,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조정문제 등이 거론됐다.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서부발전은 공급의무자의 입장을 대변하며 2012년 2%에서 2022년 10%로 정해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이 과도한 부담이라고 밝혔다. 특히 2022년 국내 전체 발전량의 절반정도를 차지할 것으로 보이는 원자력은 그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재원조달 문제에 봉착해 오히려 주력사업을 영위하기 힘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태양광 의무량에 대해서도 부지마련의 문제도 있어 매년 신규설치용량을 대폭 줄인 40MW로 정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준수 위반 시 과징금 면제 기준과 RPS이행에 따른 최소한의 이익을 보전해 줄 것을 건의했다. REC 가중문제에 있어서는 개정안에 제외돼 있는 IGCC를 RPS에 적용해줄 것과 조력발전, 해상풍력, 연료전지의 가중치도 각각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정부에 제안했다.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계는 이에 대해 RPS도입의 주목적이 시장 매커니즘 도입이라는 공격적 수단으로 내수시장을 활성화해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임을 인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2012년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 2%는 유예를 고려했을 때 1.2%정도라며 부담스러운 수준이 아님을 주장했다.

또한 태양광산업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고려할 때 120MW라는 별도 의무량은 적은 수준이라며 내수시장을 발판으로 수출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선 적어도 300MW로 시작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비용부담 문제는 발전사업자들이 많은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에게 전가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비용을 직접부담하는 구조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황수성 지경부 신재생에너지 과장은 “공급의무자들의 부담은 자체 건설이 아닌 외부조달 시장을 활성화 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 이라고 밝혔다. 또한 “RPS도입은 신재생에너지 보급뿐만 아니라 산업육성을 통한 수출상품화에 있으므로 외국사례와 공청회 의견을 수렴해 태양광 별도 의무량 및 가중치를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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