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7-10-31 14:17:07
기사수정

▲ 3D프린팅 국회토론회에 참석한 (앞줄 右 두번째부터) 홍문종 의원, 함진규 의원, 최진용 협회장, 이은권 의원, 송석준 의원 등이 기념촬영에 응하고 있다..

3D프린팅 기술의 제조업 확대를 위해선 수요연계사업, 실무형 전문인력양성 등에 대한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함진규 국회의원, 이은권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3D프린팅협회(회장 최진용, 센트롤 회장) 주관으로 지난 30일 국회의원회관 제 1소회의실에서 ‘4차 산업혁명과 3D프린팅 기술혁신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로 떠오른 3D프린팅 기술과 산업의 현실과 나아가야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이에 한승수 명지대 교수 사회로 이창우 한국기계연구원 금속 3D프린팅 융합연구단 단장이 ‘4차 산업혁명시대 제조업분야에서 3D프린팅 역할’을 주제발표했으며 이어 정준화 국회입법조사처 정준화 입법조사관, 박태완 과기정통부 과장, 이성모 현대중공업 수석연구원, 이양창 대림대 교수, 이병무 한국 3D프린팅협회 사무총장이 패널로 참석해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창우 단장은 플라스틱 3D프린팅 기술은 기존부품을 빠르고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는 사출성형기술과 경쟁해야하기 때문에 100배 빠른 기술을 개발해야 하며 또한 3D프린팅만이 할 수 있는 개인 맞춤형 또는 원천기술을 확보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금속 3D프린팅도 마찬가지로 장점을 살릴 수 있는 Dfam(적층제조를 위한 디자인)과 원천기술을 확보해야하며 여기에 맞춰 정부지원도 정확한 목표를 갖고 추진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정책적 요구사항으로 3D프린팅으로 출력한 금형 냉각채널 등 성공사례를 생산현장에 적용시키기 위한 수요연계형사업, 3D프린팅인공두개골 임상을 위한 규제완화, 바이오 프린팅·CAD/CAM 소프트웨어 등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5년 이상의 장기투자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박태완 과기정통부 과장은 2018년 3D프린팅 정책추진방향으로 △국방 단종·조달 애로 부품 및 의료기기에 대한 3D프린팅 시범제작 및 현장적용사업 등 10개 과제 확대 △의료·바이오 기술개발 및 3D콘텐츠 모델링 및 해석 소프트웨어 개발, 지능형 소재 등 선도기술 확보 △기업 대상 맞춤형 컨설팅, 재직자 인력 양성, 초·중학교 현장 활용 수업 모델 개발 등 3D프린팅 확산기반 강화 △3D프린팅 신뢰성 제고를 위한 장비·소재·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체계 마련 등을 제시했다.

이성모 현대중공업 수석연구원은 조선·중공업 등 전통 제조업에서 3D프린팅 기술이 도입·확대 되려면 현재 3D프린팅이 가지고 있는 제작 원가, 품질, 설계 등 한계를 극복해야하며 이를 위해 장비·소재 가격인하, 속도 향상, 공정최적화 기술 및 실시간 공정 모니터링 기술 확보, Dfam 적용, 3D프린팅 적합부품 선정 등에 노력해야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정책적 요청사항으로 3D프린팅 국내 시장이 안정화 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국책과제 수행시 중견·대기업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인정해줘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한 최근 방문한 GE Additive 등 미국 기업들은 3D프린팅 시장 확대로 관련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우리나라도 단순 모델링 교육, 플라스틱 3D프린터 조립 교육에서 벗어나 기업이 원하는 실무형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구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정준화 국회입법조사관은 그간 우리나라 정부의 3D프린팅 정책이 저변확대를 목표로 창조경제혁신센터, 무한상상실, 각 지자체 창업지원, 3D프린팅제조혁신지원센터, K-ICT 3D프린팅 지역센터 등이 생겨나고 운영됐으나 결과적으로 대부분 개별적으로 운영되면서 중복투자 및 유휴설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부분 소규모 시설이다보니 새로운 3D프린팅 기술을 신속하게 업데이트 하지 못하고 결국 초보 단계 장비 위주로 운영될 우려가 크고, 부품을 직접 출력해 활용할 수 있도록 후처리장비까지 구축된 사례도 드물어 대부분 시제품 출력 차원에 그치고 있어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여기에 장비, 소재, 소프트웨어 등 전 분야에 대해 ‘넓고 얇게’ 연구개발이 지원되고 있어 전략적인 R&D 기획과 자원배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현행 법률 중 3D프린터로 출력한 제품을 허용하는 규정을 찾기 어려워 상당수 사업자들이 3D프린팅으로 제품을 생산하거나 이를 사용해도 되는지 확신을 가지지 못해 소극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식약처의 ‘3D프린터 맞춤형 의료기기 허가심사 사이드라인’과 같이 법·제도 해석을 보다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최진용 회장은 “아직까지 우리 산업, 생활 등에서 3D프린팅으로 인한 큰 변화를 체감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향후 3D프린팅은 새로운 세상을 창조할 잠재력을 가지고 제조방식을 포함한 산업생태계는 물론 우리 일상생활도 크게 변화시킬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3D프린팅 저변확대, 인식확산을 선도할 수 있도록 협회는 산학연관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amenews.kr/news/view.php?idx=34767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3D컨트롤즈 260
EOS 2025
프로토텍 2025
로타렉스 260 한글
엔플러스솔루션스 2023
엠쓰리파트너스 23
린데PLC
스트라타시스 2022 280
23 경진대회 사각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