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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8-24 16: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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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줄 오른쪽 다섯 번째)정소걸 위원장 등 참석 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산안전기술 기준 개정 심의를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광산안전위원회(위원장 정소걸)는 24일 정선 국가광물정보센터에서 제4차 광산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광산안전법 제정에 따라 2017년 설립된 ‘광산안전위원회’는 채광, 탐사, 안전관리 등 6개 분야 전문가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유관기관 소속 위원 20인으로 구성돼 분기별 회의를 통해 광산안전기술기준 제·개정과 운영을 논의하는 기구다. 주관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이며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운영 전반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 위원회의 주요 안건으로 △광산안전기술기준 일부개정안(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용어 통일, 발파 작업자 명확화 등)의 심의 의결과 △갱내통신(위치·음성) 효율화 방안 △석탄광 갱내 충진제 활용방안 등이 보고됐다.


한편 위원회 개최에 앞서 광산안전위원들은 23일 영월 ㈜오미아코리아 서진광업소를 방문해 광산안전현황을 청취하고 레스큐챔버(Rescue Chamber)등 구호장비 현장을 견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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