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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8-30 1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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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방향제·탈취제 등에서 안전·표시기준 위반 제품이 적발돼 회수 조치됐다.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유해물질 함유 기준을 초과했거나 자가검사를 받지 않고 시중에 유통한 17개 업체 21개 제품을 적발해 최근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들 제품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에 따라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이며, 올해 상반기 안전·표시기준 준수여부 조사와 안전·표시기준 위반이 의심된다고 소비자가 신고한 제품이다.


위반제품은 △내추럴홈 리드디퓨저(REED DIFFUSER)-블러싱튤립향(038864291135) △비프레쉬 마블 종이 방향제 아이언맨(라벤더향)(8809563818372) △비프레쉬 마블 종이 방향제 닥터 스트레인지(레몬향)(8809563818433) △비프레쉬 마블 종이 방향제 헐크(포레스트향) △심지 RHS 리드 디퓨저-CLASSIC ROSE △심지 RHS 리드 디퓨저-PEONY △심지 RHS 리드 디퓨저-SOFT COTTON △㈜산도깨비 냉장고(숯) 탈취제 △뉴스쿨 풋풋가루 △제이케이글로벌 VOLUSPA SANTIAGO HUCKLEBERRY △Blossom J 어버이날 포토방향제 거치형△헤비츠 FABRIC WAX △런코리아 SHOE WAX POLISH △한국 오토파츠 Motul C2 Chain Lube Road △성민산업 락스퐁 △디토 소다산 얼룩제거젤 △㈜매틴 ILDC SENSOR CLEANING KIT △㈜매틴 LENS CLEANER PORTABLE KIT △큐브스카이 아이토크_슈퍼홀릭 쌍꺼풀액 △세비물산 E6000 △엔제이아이 E6000 △퍼펙트 룩 앤드 헬스코리아 투웨이 젤 등이다.


물질별 함유기준을 초과한 방향제 7개 제품 중 4개 제품은 폼알데하이드의 안전기준(25mg/kg)을 최대 2.6배 초과했으며, 3개 제품은 메탄올의 안전기준(2,000mg/kg)을 최대 11.2배 위반했다.


또한 탈취제 2개 제품은 폼알데하이드의 안전기준(25mg/kg)을 각각 2.1배와 7.8배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외 12개 제품은 시장 유통 전에 유해물질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자가검사를 받지 않고 제품을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이들 제품을 생산·수입하는 17개 업체에 대해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을 통한 판매금지와 회수·개선명령 조치를 8월22일 완료했으며,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환경부는 이들 제품을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8월23일 등록해 더 이상 시중에 유통되지 못하도록 했으며,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도 유통 금지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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