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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9-04 1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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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성능인증 유효기간 연장시 기존 6개월 단위를 1년 단위로 2배 확대하고, 중복인증을 폐지하는 등 인증절차 간소화에 나선다.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여건에서 중소기업이 정부인증 제도 관련 과도한 부담을 호소해 옴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중기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중소기업 중 절반이 인증취득에 따른 비용과 시간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하면서 제도개선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국표원·조달청·중기중앙회 중심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중기중앙회 소속 업종별 협동조합(560개)에 대한 실태점검 및 기업애로를 직접 조사했다.


주요 개선과제를 살펴보면 성능인증과 관련해 성능인증 연장 신청 시 그동안 6개월 단위로 쪼개어 인정해 주던 것을 1년 단위로 2배 확대해 기업의 부담을 줄여 줄 예정이며,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에 규격(모델)만 추가되는 경우는 공장심사를 면제(신규인증시의 공장심사 내용은 확인)하거나, 추가 규격에 해당하는 내용만 확인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중복인증은 폐지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는 개선하도록 할 계획으로 용접철망의 경우 굵기, 재료, 강도 등이 동일함에도 모양이 다를 경우 각각 인증을 받던 것을 하나로 통합해 인증받도록 할 것이며, 기계식주차장의 경우는 차량의 대형화와 소재 다양화 등을 반영해 기존 대형·중형만 가능했던 것을 혼합형도 인증이 가능토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비용부담의 완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애로를 해소에도 나선다.


단체표준인증 사후관리를 위한 제품심사(시료채취가 주목적) 시 심사원을 2인 이상에서 1인 이상으로 축소해 중소기업의 인증비용 부담을 크게 낮출 예정이며, 승강기 개별인증 설계심사 시 2회차 수수료 감면폭을 기존 50%에서 최대 75%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개선을 건의한 과제 중 KS·KC인증에서의 파생모델 인정, LED 관련 인증의 시험성적서 상호 인용 등 규제완화 차원에서 이미 조치된 사항(21개 과제)도 일부 포함돼 있었으며, 기업애로 해소 시 안전 및 품질에 영향을 주거나, 국제기준 미준수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과제(31개)도 있었다. 


이러한 과제에 대해서는 기업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협단체와의 간담회 및 설명회, 사례집 발간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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