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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2-22 16:4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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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건설이 철회된 영덕 천지원자력발전소의 예정 부지 개발이 가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영덕군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2일 영덕 천지원자력발전소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철회 관련 사항을 오는 314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천지원전 예정구역은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석리·노물리 일원(3242,332)이다. 산업부는 행정예고 종료 후 전원개발촉진법 제11에 의거,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영덕 원전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철회를 고시할 예정이다.

 

한수원은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백지화한 에너지전환로드맵(201710)’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12)’ 이후 자체 이사회 의결(2018615)을 통해 영덕 천지원전의 사업 종결을 결정했고, 당해 73일 산업부에 천지원전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철회를 신청한 바 있다.

 

영덕군도 지금까지 협의 과정에서 한수원 사업 종결 결정 후 상당 기간(28개월)이 경과하여 건축물 신·증축 등 개발행위 제한 등에 따른 주민 애로가 지속되고 여타 지역지원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점 등을 우려해 예정구역 지정 철회를 희망해 왔다.

 

이번 영덕 원전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철회를 통해 개발행위 제한에 따른 지역과 주민들의 애로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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