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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4-05 14: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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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택·건물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사업에 예산을 확대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장비의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5일 주택·건물 분야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지원을 공고하고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보급지원 사업은 주택 또는 건물의 소유자가 자가소비 목적으로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때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내역은 △주택·건물 지원(1,435억) △융복합지원 및 지역 지원(1,677억원)으로 구분된다.


주택 지원은 주택 및 건물 소유자가 단독주택·공동주택·공공임대주택에 태양광·태양열·지열 등에, 건물 지원은 상가·공장 등의 건물 및 시설물(주차장, 방음벽 등)에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설치 시 해당된다.


설치비 보조율은 50%(BIPV 및 연료전지의 경우 70%)이며 설치용량의 한도는 단독주택 3.3kW 이하, 공동주택 30kW 이하, 상가·공장 등 건물 및 시설물의 경우에는 200kW까지 상향 조정된다.


특히 국가 R&D로 개발된 제품 시범 보급 사업 및 건물 일체형 태양광(BIPV) 등 신기술이 적용된 설비에는 지원을 더욱 확대했다. 시범보급의 경우 지난해 50억에서 올해 100억으로, BIPV는 지난해 5억에서 올해에는 105억까지 증가했다.


융복합지원 및 지역 지원비는 총 1,677억원이다. 융복합지원의 경우 주택·상가·공공기관 등의 복합지원 대상에는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2종 이상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융합하여 마을 단위로 보급하는 사업에 대해 적용된다.


지역 지원은 지방자치단체 소유 관리 건물 및 시설물, 사회복지시설 등에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해당되며 최근 그린 뉴딜 참여 수요를 반영하여 올해 융복합지원 예산은 전년 예산 대비 약 40% 증액되어 1,577억 규모로 확대됐다.

융복합 지원 사업 및 지역 지원 사업은 내년 사업에 대해 신청 접수 후 사업 수행 지방자치단체(또는 컨소시엄)를 선정할 계획이며 공개 평가 및 총괄평가를 거쳐 올해 9월 최종 선정된다.


또한 융복합지원 사업의 취지를 감안해 태양열, 지열 등 일정 비율 이상의 태양광 외 에너지원을 보급하는 경우 가점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원의 보급 확대를 위해 제도를 개편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사업을 통해 건물 옥상, 주차장 등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총 295MW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이 확대돼 연간 580억의 전기요금 절감 및 연간 17만 tCO2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공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또는 한국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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