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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8-11 16:15:26
  • 수정 2023-03-29 1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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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가 공개한 파열방지안전장치종류 예시


2분기 가스안전사고는 줄어든 반면 사용자 부주의로 인한 인명피해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안전 사용방법을 숙지해야할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임해종)는 올 2분기 전체 가스안전 사고의 수는 다소 줄었으나, 사용자 취급부주의에 따른 가스사고와 인명피해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2분기에 발생한 전체 사고 수는 4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7건(14.0%) 감소했으며 시설미비로 인한 사고 역시 지난해 동기 18건에서 올해 5건으로 72.2% 감소했다. 2분기 인명피해는 39명(사망2, 부상37)으로 전년동기 62명(사망9, 부상53) 대비 37.1% 감소했다.


그러나 발생한 전체 가스사고 중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사고는 36.4% 증가했고 관련 인명 피해는 18명으로 지난해 10명에서 8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가스안전공사측은 사용자 부주의로 인한 사고를 줄이기 위해 안전한 가스사용에 대한 국민들의 올바른 인식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가스 안전사고 예방 요령 등을 안내했다.


우선 국민생활에 밀접한 가스용품인 부탄캔과 이동식 부탄연소기로 인한 사고가 최근 3년간 전체 가스사고의 20%를 차지하는 만큼 일상에서 간단한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휴대용 가스레인지가 장착된 부탄캔은 열원 가까이 두지 않아야 한다. 과열된 부탄캔이 내부 압력 상승으로 파열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다음으로 휴대용 가스레인지의 불판 받침대 보다 큰 조리 기구를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내부에 장착된 부탄캔의 내부압력이 복사열로 인해 상승하면서 파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부탄캔의 권장사용기간은 3년이므로 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권장사용기간 초과 등으로 캔을 폐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화기가 없고 환기가 잘 되는 외부에서 바람을 등지고 바닥에 노즐을 눌러 잔가스를 배출하고, 송곳과 같은 날카로운 물건으로 캔에 구멍을 뚫어 폐기하는 것이 안전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부탄캔의 자체 기능 개선을 통해 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올 하반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모든 부탄캔이 파열방지기능을 갖추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일상에서 편리한 가스지만 한 번 사고가 나면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며 “간단한 수칙만 준수하면 사고와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일상을 지킬 수 있으니 가스를 사용하기 전 안전수칙을 숙지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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