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1-08-20 12:45:46
기사수정


▲ 3D프린팅 공공 조달 물품 주의사항 스티커(안)


안전한 3D프린터 사용을 위해 공공조달로 3D프린터 납품 시 마스크·장갑 착용 등 내용이 담긴 스티커를 붙여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와 조달청(청장 김정우)은 공공조달을 통해 구매하는 3D프린터에 주의사항 표시 의무화를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91일부터 공공 조달 계약업체는 납품하는 3D프린터에 정부에서 제공하는 안전 주의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스티커에는 안전한 3D프린팅 이용을 위한 주의사항과 안내 동영상을 볼 수 있는 큐알 코드가 표시돼 있다.

 

이번 조치는 공공부문의 3D프린팅 관련 장비·소재 도입이 증가하는 가운데, 학생과 일반 국민의 안전의식을 환기하고 안전한 삼차원 프린팅 이용 방법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교 등에서 공공조달로 구매하는 3D프린터 시장은 201736억원에서 202072억원으로 2배나 늘었다.

 

과기부는 그 간 전문가 검토를 거쳐 마스크·장갑 등 보호구 착용 작업 시작 전부터 완료 후까지 주기적(최소 1시간 당 5분 이상) 환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통한 3D프린팅 소재 원재료 확인 등 안전한 이용을 위한 안내 동영상과 주의사항이 표시된 스티커를 제작했다.

 

또한 과기부는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학생·일반인이 꼭 지켜야할 안전수칙을 담은 ‘3D프린팅 이용 10대 안전수칙포스터를 제작해 각급 학교, 창업지원시설, 연구기관 등 삼차원 프린터를 운영 중인 기관에 비치할 수 있도록 배포할 계획이다.

 

안전수칙에서는 안전교육 이수 작업환경 환기 및 보호구 착용 밀폐형 3D프린터 사용하기 친환경 소재 사용하기 별도 공간에서 후처리 하기 등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교육부는 기 배포한 지침을 보완, 학교 내 안전한 3D프린팅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가칭)교육기관 삼차원 프린팅 실습실 설치기준 및 안전운영 지침서를 마련한다. 현재 학교 현장 특성에 맞는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 중에 전국 시도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 배포할 계획이다.

 

과기부는 3D프린터가 설치된 삼차원-FAB, 무한상상실 등 기업지원센터와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안전 지도(컨설팅)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산업 현장의 전문가 뿐만 아니라 학생일반인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안전 이용 지침도 지속 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3D 상상포털 누리집(www.3dbank.or.kr)에 접속하면 삼차원 프린터 안전 이용 지침을 확인할 수 있으며, 3D 안전교육 누리집(3d.acastar.co.kr)에서 학생 등 일반인을 위한 삼차원 프린팅 온라인 안전 교육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amenews.kr/news/view.php?idx=46021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마크포지드 9월
프로토텍 11
디지털제조 컨퍼런스 260
로타렉스 260 한글
이엠엘 260
3D컨트롤즈 260
서울항공화물 260
엔플러스솔루션스 2023
엠쓰리파트너스 23
하나에이엠티 직사
린데PLC
스트라타시스 2022 280
생기원 3D프린팅 사각
아이엠쓰리디 2022
23 경진대회 사각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