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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8-24 13:19:24
  • 수정 2021-08-24 13: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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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이 다음달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통합돼 국내 광업 전주기를 지원하고 희소금속 등 핵심광물 비축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올해 910일부터 시행되는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 제정안을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한국광해광업공단법 및 동법 시행령이 시행되면 한국광물자원공사 및 한국광해관리공단은 해산된다.


지난
39일 공포된 한국광해광업공단법은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를 통합해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신설하고, 법정자본금을 3조원으로 증액하는 등 재무적기능적 효율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에 따르면 공단은 목적
, 명칭, 주사무소 소재지, 자본금으로 설립등기를 하고, 주사무소 이전시 3주일 이내에 이전등기, 목적명칭 변경시 2주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도록 규정됐다.


공단은 광업권과 광업시설을 담보로 자금을 융자해주고
, 융자금이 목적외로 사용되거나 회수가 어려울 경우, 추가담보 제공 등 요구가 가능하다. 공단은 모집, 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발행목적 및 발행방법을 정해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한국광해광업공단 출범을 통해 기술개발
, 탐사, 개발생산, 광해방지 등 전주기 광업지원 체계가 효율화 될 전망이다. 또한 광물자원공사를 부실하게 만든 해외자원개발 직접투자 기능은 폐지되고, 대신 희소금속 등 전략광물 비축 확대 및 수요기업 장기구매계약 지원 등 핵심광물의 공급망 안정화가 추진될 계획이다.


유법민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은
양 기관의 기능 및 조직의 화학적 통합을 통해 국내 광물자원산업 혁신의 계기를 마련하고 지역경제 및 핵심광물 공급망 안보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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