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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2-29 18:5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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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수소경제 정책방향` 국회 토론회 단체사진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배준영 의원과 공동으로 국회에서 『대한민국 수소경제 정책방향』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대한민국 수소경제의 현황을 살펴보고, 수소경제의 발전을 위한 차기 정부의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송갑석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전 세계의 탄소중립 패러다임 전환을 설명하며 2030년 온실가스감축목표(NDC) 및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수소경제 전환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세계적 경영 컨설팅 그룹 맥킨지는 2050년 세계 수소경제 규모를 2.5조 달러로 추정하고 있으며,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탄소중립을 위한 2050년 수소 수요를 5억만톤 이상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소경제법은 선진국가를 따라가는 패스트 팔로워에서 남보다 한 발짝 앞서나가는 퍼스트 무버로 바꾼 대표적 사례”라고 평가하며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수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한민국이 수소경제의 명실상부한 국제중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행사는 발제 1부, 2부와 패널토론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발제 1부에는 명지대 조성경교수가 맡아, 수소경제의 현황과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2부에서는 전 샌디아연구소의 이무열박사가 미국 수소경제의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발표했다.


패널 토론에는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전봉걸 교수(미래에너지정책연구원장)가 맡았다.


이날 토론회는 윤창현, 양정숙, 윤두현 국회의원과 산업통상자원부 양병내 수소경제정책관, 전봉걸 미래에너지정책연구원장을 비롯해 김창섭 에너지공단 이사장, 연세대 문일 교수, 덕성여대 백철우 교수, 두산퓨얼셀 제후석 전무 등 수소관련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한편, 송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20대 국회에서 통과된 바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그 후속 입법으로 ‘청정수소발전의무화제도’, ‘청정수소 인증제’ 등 수소경제 이행을 촉진을 위한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수소경제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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